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부자만들기

충청북도 충주시 - 2021년 수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안내

by 여행수첩 2021. 1. 31.
반응형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공고.hwp
0.17MB

 

 

 

충주시 공고 제2021 – 223호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사업 공고

충주시에서는 대기환경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월 1월 29일

충 주 시 장

 

1. 사업개요

보급대수 : 30대(일반 27대, 우선순위 3대)

- 우선순위 대상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다자녀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연료전지차로 대체구매)

- 3분기까지 집행되지 않은 우선순위 물량은 일반 물량에 통합집행

보급차종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차 종

제 원

 

 

“넥쏘” 수소연료전지차

- 모터출력 : 113kw

- 최고속력 : 177㎞/h

- 에너지소비효율 : 96.2~93.7km/kg

- 1회 충전 주행거리 : 593~609㎞

- 제작사 : 현대자동차(주)

 

 

지원금액 : 3,250만원 정액지원

구분

총 액(만원)

국 비(만원)

도 비(만원)

시 비(만원)

수소연료전지차(넥쏘)

3,250

2,250

300

700

 

2. 구매보조금 신청자격 대상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충주시 관내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 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소재 확인

- 충주시 관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자격(필수조건)

- 개인의 경우 1세대 1대, 법인·기업의 경우 1사 1대 한정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 불가, 충주시를 포함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기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는 신청 불가 (세대원 포함)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신청 가능

- 구매신청 자격 부여 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 보조금신청 대상 자동차는 충주시에 차량 의무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충주시’주소가 아닌 경우보조금 지급 불가

 

4.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신청 방법

신청기간 : ‘21. 2. 1.(월) ~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장소 : 충주시 수소연료전지차(넥쏘) 제작·판매 대리점

※ 충주 지역 외의 대리점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인은 원하는 차량 제작·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구매지원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수소연료전지차(넥쏘) 제조·판매사에서는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구매지원신청(구비서류 포함) 등록접수

※ 신청(구비)서류 원본은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신청 시 제출

제출서류

- 공통 :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신청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계약서 각 1부

- 개인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업(법인), 공공기관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1부

- 우선순위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등 변경사항 표기)원본,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공고일 이후 발급

 

5. 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 순(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구매지원신청 접수순으로 제출서류 확인 후 자격 해당 시 구매지원 신청 자격 부여하고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에 통보

※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신청자에게 구매지원 신청 자격부여 여부 재차 안내

수소연료전지차(넥쏘) 제조·판매사는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서 지원가능 여부 확인 요청 접수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경우 대상자 선정 후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로 보조금 지원 확정 문자 통보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차량 미 출고 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취소

 

6. 업무처리 절차

구매 계약

(구매자 → 제조・판매사)

>

신청서 접수

(제조・판매사 → 市)

>

구매신청 자격부여

(市 → 제조・판매사)

>

보조금 지원

가능여부 확인

(제조・판매사 → 市)

 

수시

‘21. 2. 1. ~ 확보된 예산 소진시까지

‘21. 2. 1. ~ 확보된 예산 소진시까지

10일이내 출고 확정 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市→제조・판매사)

>

차량 출고 및 등록

(제조・판매사 → 구매자)

>

보조금 신청 (제조・판매사 → 市)

>

보조금 교부

(市 → 제조・판매사)

 

예산소진 시까지

차량출고 지원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접수 후 30일 이내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수소연료전지차(넥쏘)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지급계좌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충주시에서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격 해당 시 신청한 수소연료전지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급

 

8. 주의사항(필독)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출고예정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 차량 구입 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 해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충주시의 사전 승인 필요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 미환수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 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수소연료전지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수소연료전지차 출고·등록 후 수소충전소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불편은 구매자가 감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충주연수수소충전소는 고압용기 교체 완료 시까지 50%감압 충전

※ 전국 수소충전소 현황은 저공해자동차 누리집 및 (사)한국수소산업협회 등에서 확인 가능

수소연료전지차 인도 후 차량 공동명의 등록은 신청 당시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공동명의자도 지원대상 자격 만족해야 함)

※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

 

8.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기후에너지과(☎ 850-3681) 및 영업점 (지점, 대리점) 접수처에 문의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및 충주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름

 

 

넥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