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공고(1차)
울산광역시에서는 대기환경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1월 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200대
○ 보급기간 : 공고일 ~ 12. 24(금). 또는 사업비 소진시까지
○ 보 조 금 : 3,400만원/대 (국 2,250, 시 1,150)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넥쏘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라 한다)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제작사 |
차종 |
연료 |
충전용량(kg) |
1회 충전 주행거리(km) |
연비(km/kg) |
현대자동차(주) |
넥쏘 |
수소 |
6.3 |
609 |
96.2 |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전일까지
-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울산광역시
시민(개인)
-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울산에 지점 등을 둔 경우 포함),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환경부 지침에 의거)
○ 신청자격(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수소차 보조금 지급 신청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유의사항 등 동의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를 ‘울산광역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등록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12. 24(금). 또는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에 제출
- 보급 물량이 초과되어 접수되었을 때에도 신청서 접수 가능
※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 접수 대행 시 유의사항 : 자격요건 검토, 구비서류 첨부
○ 제출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구매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개인정보 동의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서 등
- (법인, 기업체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구매지원신청서,차량 구매계약서 등
-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등록증, 구매지원신청서, 차량 구매계약서 등
※ 울산광역시에서 서류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가능
4.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수소차 출고 및 등록순
○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신청 받은 수소차가 출고 확정되기 전에 울산광역시에 보조금 지급대상 잔여대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고 및 등록하여야 함
※ 울산광역시에 확인받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불가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구매) 등에 보조금 우선순위 부여
※ 차량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에 문의 후 구매 진행
○ 대상자 확정 후 2개월 이내 차량 출고․등록 및 보조금 청구가 없을 경우 수소차 보조금 신청자격 취소
○ 자동차등록증상 소유 개인의 주소 또는 소유 사업자의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관내일 것
5. 보조금 지급
○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 수소차가 등록되면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보조금 지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를 울산광역시에 제출
○ 울산광역시는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한 수소차 제조·판매사에 보조금을 지급
※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조금 직접 지급
○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차 제조·판매사는 수소차를 구매한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정산
6. 유의사항
○ 수소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부정한 방법(위장전입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면 보조금 환수 외에 법적 제제가 따를 수 있음
7. 의무준수사항
○ 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내에 해당차량을 판매할 경우 아래 대상에게만 판매 가능함
- 매도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 매도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상 소재지를 둔 기업체, 법인·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의무운행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 그 매수자에게 남은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의무가 승계됨을 반드시 고지
○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울산광역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단,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되, 차량 대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차량 구입 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는 운행기간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이루어짐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8. 기타사항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해석 및 기준 결정은 울산광역시 의견을 따름
○ 수소전기차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울산시 협의가 필요함
9. 수소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대기환경과)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수소차 보급차종 선정, 국고보조금 지원 - 수소차 충전인프라 구축운영 총괄 |
044-201-6885~8 |
울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
수소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52-229-6484 |
통합콜센터 |
수소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수소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수소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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