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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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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공고

210210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pdf
0.85MB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2021년 전기

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

랍니다.

 

2021. 2. 10.

부 산 광 역 시 장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3,500대(승용 2,303, 화물 1,000, 버스 197)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일반보급 : 승용 2,073대(일반 673, 법인․기관 1,330, 청춘 드림카 70)

화물 900대(일반 800, 중소기업 생산물량 100)

버스 197대(시내버스 우선, 공공․행정․교육기관 보급)

- 우선순위 보급 : 승용 230대, 화물 100대

 

ㅇ 신청기간(※ 신청기간 내 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승용차, 버스 : `21. 2. 22.(월) ∼ ‘21. 12. 10.(금)

▷ 화물차 : `21. 2. 22.(월) ∼ ‘21. 3. 2.(화)

▷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 `21. 2. 22.(월) ∼ ‘21. 6. 30.(수)

▷ 법인․기관 보급 승용차 : `21. 2. 22.(월) ∼ ‘21. 6. 30.(수)

▷ 우선순위 보급 : `21. 2. 22.(월) ∼ ‘21. 8. 31.(화)

 

주의 1. 모든 전기자동차는 출고신청 승인 후 구매취소 시 2021년도 신청 불가

주의 2.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ㅇ 신청방법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ㅇ 보조금 지원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ㅇ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및 지원금액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

(ev.or.kr)에서 열람

 

 

2.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주소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①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 동 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부산광역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소재지가 있는 법인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택시의 경우 택시 사업자면허증 제출

③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④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다자녀 가정이란 세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시 증명서류를 제출.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발급 서류

 

ㅇ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③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④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⑤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 차량을

구매 시(예 : 승용차간, 화물차간)

※ 단, 동일 개인인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가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구매

대수는 보급물량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결정함.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내

에 주소를 두어야 구매 보조금 지급.

 

주의 1. 차량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문의 후 구매 바랍니다.

주의 2. 차상위 이하 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신차구입 시 모든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주의 3.「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환수(국비+시비+이자) 및 형사 처벌될 수 있음.

 

ㅇ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 별로 환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3.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ㅇ 지원금액 (단위 : 만원)

 

 

 

※ 전기택시 국비 200만원 추가 지급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관내 소재업체(르노삼성) 승용차 시비 49만원, 초소형승용차 시비 50만원 추가 지원 

 

ㅇ 차종별 보조금 : 〔붙임 1〕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및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 참조

 

4.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ㅇ 신청절차

 

- 구매자 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대행)가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등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

- 전기자동차가 2개월 이내에 출고 될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 전기차 제조․판매사의 회원가입 절차 필요

-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대로 신청접수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시 구매보조금 신청 자격부여

- 전기차 제작·판매사 또는 구매자가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확인(10일 이내 차량 출고 확정시 사전확인)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 차량 출고·등록 순에 의한 보조금 집행(부산광역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방법)

- 자동차 제조․수입사․판매사가 한 번에 10부 이상의 증빙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함께 제출

 

-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수령 할 계좌는 제작사 ․ 판매점 당 1개 만 가능

 

※ 구매보조금 신청 시「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지원시스템 전산에

등록 한 서류 원본을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로 제출

 

제출처 : 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부산광역시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담당자 앞

 

ㅇ 신청서류

- (개인)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전기차보조금지급취소또는환수및 지급신청유의사항동의서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최근 5년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포함), 차량구매계약서, 우선보급 대상자는

증명서류,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조건을 만족

(상이․독립유공자 및 장애인 제외) 하여야 신청 가능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발급 서류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승용

 

 

부산 2021년 전기차 보조금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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