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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LH 공공임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새나루마을 12단지) 행복주택

by 여행수첩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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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새나루마을 12단지) 행복주택

 

 

 

1. 건설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4-2生 M2블록(세종특별자치시 집현북로 52) 행복주택 1,500호

 

 

 

‘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고는 ‘20.08.27 최초 공고 이후 미계약된 잔여세대에 대한 추가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① (소득요건 완화)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일반

대학생, 청년(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신혼부부, 고령자, 산업단지근로자

100% 이하

120% 이하

청년(본인)

단독세대주

80% 이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

120% 이하

130% 이하

 

② (기간요건 완화)

 

공급계층

일반조건

완화조건

청년(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10년 이내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9세 이하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이 아닌 행복주택 일반조건

소득 기준이 적용되며,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청약신청자는 반드시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조회 일정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 및 계약체결은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으로만 진행하고자 하오니 고객님의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시 신청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PC 또는 모바일에 필요하오니 사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근로자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산업단지 소속)에 근무 중인 사람

    -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③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1.02. 11.2002.02.10.)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예술인

 

④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센터)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오시면 현장(세종특별본부 1층 임대상담실, 세종시 가름로 238-3)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예비

기타

공용

주차장

21A

산업단지

근로자

130

308

100

21.50

11.4095

2.7658

12.8747

48.5500

청년계층

(소득 有)

-

대학생계층

청년(소득無)

-

26A

산업단지

근로자

105

257

150

26.92

14.2857

3.4631

16.1203

60.7891

청년계층

(소득 有)

-

청년계층

(소득 無)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

114

30

26.92

14.2857

3.4631

16.1203

60.7891

36A

산업단지

근로자

62

146

40

36.50

19.3696

4.6955

21.8571

82.4222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

14

5

36.50

19.3696

4.6955

21.8571

82.4222

44A

산업단지

근로자

10

25

20

44.70

23.7212

5.7505

26.7675

100.9392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44B

고령자

(주거약자용)

-

2

5

44.70

23.7212

5.7505

26.7675

100.9392

 

공급

형별

공급

대상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년)

임대보증금(천원)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임대

보증금

(천원)

임대료

(원)

21A

산업단지

근로자

19,720

3,944

15,776

80,520

(+)4,000

23,720

60,520

6

(-)15,000

4,720

111,770

청년계층

(소득 有)

17,748

3,549

14,199

72,470

(+)2,000

19,748

62,470

6

(-)14,000

3,748

101,630

대학생계층

청년(소득無)

16,762

3,352

13,410

68,440

(+)1,000

17,762

63,440

6

(-)13,000

3,762

95,520

26A

산업단지

근로자

24,440

4,888

19,552

99,790

(+)7,000

31,440

64,790

6

(-)19,000

5,440

139,370

청년계층

(소득 有)

21,996

4,399

17,597

89,810

(+)5,000

26,996

64,810

6

(-)17,000

4,996

125,220

청년계층

(소득 無)

20,774

4,154

16,620

84,820

(+)4,000

24,774

64,820

(-)16,000

4,774

118,15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3,218

4,643

18,575

94,800

(+)6,000

29,218

64,800

20

(-)18,000

5,218

132,300

36A

산업단지

근로자

32,520

6,504

26,016

132,790

(+)14,000

46,520

62,790

6

(-)26,000

6,520

186,950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32,520

6,504

26,016

132,790

(+)14,000

46,520

62,790

6

~

10

(-)26,000

6,520

186,95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30,894

6,178

24,716

126,150

(+)13,000

43,894

61,150

20

(-)24,000

6,894

176,150

44A

산업단지

근로자

39,440

7,888

31,552

161,040

(+)19,000

58,440

66,040

6

(-)31,000

8,440

225,620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39,440

7,888

31,552

161,040

(+)19,000

58,440

66,040

6

~

10

(-)31,000

8,440

225,620

44B

고령자

(주거약자용)

37,468

7,493

29,975

152,990

(+)18,000

55,468

62,990

20

(-)29,000

8,468

213,400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금회 우선공급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이하 기업체“, 산업단지 소속)에 관사나 숙소의 산업단지근로자에게 제공하며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최초 모집 이후 입주시점에 가정어린이집(26㎡이상 주택 최대 3호) 설치 예정입니다.

• 우선공급을 받은 기업체별 우선공급호수는 기업체별 관사나 숙소 입소자격을 갖춘 입소희망자 비율에 따라 배분 후 전산 추첨하여 동호를 결정하며, 기업체별 입소희망자가 기업체별 배분받은 공급호수보다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체별 정한 입소희망자 명부상 서열이 빠른자가 입소자로 결정됩니다. 이 때 우선공급 계약당사자는 해당 기업체입니다.

우선공급을 받은 해당 기업체의 숙소나 관사에 입소의사가 없거나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소속 산업단지근로자는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에 개별 청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일반공급 일정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일반공급 계약당사자는 개인입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청년 소득 無)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21A형의 주택에는 냉장고, 가스레인지, 냉장고장, 책상(선반포함), 주방가구가 설치됩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21.5.24~7.22(60일)입니다. (추후 변동 가능)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재청약 기준 참고)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3-1. 우선공급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및 산업교육·연구기관(산업단지 소속)의 소속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입주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에 근무하고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속한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인 중소기업(입주예정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조건(100%)

완화조건(120%)

1인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함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 세대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산업단지근로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산업단지근로자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우선공급받은 업체가 정한 입주순위

3-2. 일반공급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대상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추첨함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추첨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공급대상자

 

3-2. (1) 산업단지 근로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①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연접지역(대전광역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속한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산업단지에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 근무 중일 것

* 입주예정이라 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산업단지관리주체(산업단지공단 등)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조건(100%)

완화조건(120%)

1인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산업단지근로자의 해당세대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혼인 중이 아닌 경우 입주자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 및 본인이 속한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 산정

 

순위

 

1순위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 또는 혼인합산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자녀의 나이가 6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인 산업단지 근로자

2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산업단지 근로자

취업 합산 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취업기간을 합산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며, 국민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상의 직장가입자기간으로 확인함. 단, 대학 재학(휴학포함)기간 중 근무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혼인합산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21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 26A형의 산단근로자, 청년 계층, 36A형 및 44A형의 산단근로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순위에 따라 추첨함

 

3-2. (2)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조건(100%)

완화조건(120%)

1인

2,645,147원 이하

3,174,176원 이하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와 관련하여, 신청자 본인 부모의 경우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모두 포함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를 말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 21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2. (3)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02.11∼2002.02.10)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완화 7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이고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완화 100%) 이하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청년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조건

월평균소득기준 완화조건

해당세대(100%)

본인(80%)

해당세대(120%)

본인(100%)

세대원 있는 세대주

2인

4,379,809원 이하

3,503,847원 이하

5,255,771원 이하

4,379,809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4,501,518원 이하

6,752,276원 이하

5,626,897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4,981,074원 이하

7,471,610원 이하

6,226,342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5,550,683원 이하

8,326,025원 이하

6,938,354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6,075,266원 이하

9,112,900원 이하

7,594,083원 이하

그 외

-

-

2,116,118원 이하

-

2,645,147원 이하

* 7인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100% 소득기준) 655,729원(완화 786,875원), 본인은 524,583원(완화 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소득’「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득이 없는 청년 계층의 경우 동일면적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➀-㉯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➀-㉯2)의 퇴직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판단함

※ ➀-㉯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청년계층해당세대는

-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➀신청자 본인 ➁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➂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입주자 선정 순서

일반공급

추첨

※ 21A형의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계층, 26A형의 산단근로자, 청년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 통합하여 산업단지 근로자의 순위에 따라 선정 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함

3-2. (4)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2.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와 ③~⑤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6세이하(완화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완화 10년) 이내일 것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완화 120%) 이하(맞벌이 부부 120%(완화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일반조건

완화조건

일반(100%)

맞벌이 부부(120%)

일반(120%)

맞벌이 부부(130%)

2인

4,379,809원 이하

5,255,771원 이하

5,255,771원 이하

5,693,752원 이하

3인

5,626,897원 이하

6,752,276원 이하

6,752,276원 이하

7,314,966원 이하

4인

6,226,342원 이하

7,471,610원 이하

7,471,610원 이하

8,094,245원 이하

5인

6,938,354원 이하

8,326,025원 이하

8,326,025원 이하

9,019,860원 이하

6인

7,594,083원 이하

9,112,900원 이하

9,112,900원 이하

9,872,308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완화 786,875원)을, 맞벌이 부부는 786,875원(완화 852,447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세대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2인이 각각 신청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 신청이후에는 신청자 변경이 불가하며, 향후 당첨 시 신청자가 계약자가 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인터넷청약자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우선공급

산업단지근로자

(기업체)

'21.02.22.(월) 10:00

~'21.02.24.(수) 17: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현장접수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LH 세종특별본부 내 임대상담실)

‘21.03.03.(수)

16: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1.03.08.(월)

~03.10.(수)

10:00~17:00

 

 

현장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LH 세종특별본부 내 임대상담실)

‘21.05.13(목)

16:00 이후

 

(장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전자계약

21.05.18.(화)10:00~

21.05.20.(목)17:00

*5.19(부처님오신날제외)

 

-현장계약

21.05.21(금)

10:00~17:00

 

현장계약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일반공급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계층

고령자

 

* 청약접수는 PC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만65세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함)는 신청접수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입주자격 검증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 접수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는 2021.3.3. 16:00이후에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소정의 기한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서류는 서류제출 기한[21.03.10(수)] 내 등기우편 또는 현장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등기우편은 3.10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등기우편 및 현장 제출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8-3, LH세종특별본부 임대상담실 4-2M2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ㅇ 현장 신청자(고령자 및 장애인) : 청약접수 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1.02.1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청년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 공통 제출서류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함

 

■ 계약안내

전자계약 [기간 : 2021.05.18.(화) 10:00 ~ 2021.05.20.(목) 17:00, 5.19(수) 부처님오신날 제외]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함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

 

 ㅇ 현장 계약

   산업단지기업체 우선공급 계약 관련 구비서류는 계약전 별도 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 [21.5.21(금) 10:00~17:00]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 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LH 공공임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4-2M2블록 (새나루마을 12단지)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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