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승합(대형) 신청 공고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2. 15 ~ 사업 완료시까지
사 업 비 : 13,165,730천원(예산범위 내 지원)
사 업 량 : 약 900대(민간 899, 공공 1)
차종 |
사업량 |
총사업비 |
합계 |
899 |
13,165,730 |
승용 |
655(공공 1) |
7,997,330 |
일반 50% |
336 |
4,105,530 |
법인 40% |
255 |
3,111,000 |
우선순위 10% |
64 |
780,800 |
화물(소형) |
79 |
1,896,000 |
일반 80% |
63 |
1,512,000 |
중소기업 생산 우선 10% |
8 |
192,000 |
우선순위 10% |
8 |
192,000 |
화물(초소형) |
157 |
2,120,400 |
일반 90% |
141 |
1,912,400 |
우선순위 10% |
16 |
208,000 |
승합(대형) |
8 |
1,152,000 |
※ 모든 사업은 차종별 국비 차등지원으로 인해 사업물량 변동 가능
※ 해당사업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진행(조기 소진시 마감)
※ 우선순위 잔여물량 조정 : 하반기 환경부, 도 승인 후 가능 예정
사업내용 :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 승용 일반/초소형 : 대당 최대 13,200천원/6,600천원
※ 해당 차량 국비 보조단가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산출
❍ 화물 소형/초소형 : 대당 정액 24,000천원/13,000천원
❍ 승합 대형 : 대당 최대 144,000천원
※ 최소 자부담금 1억원
: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붙임1 참조)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가격 (권장소비자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 전기택시 추가 지원 : 3,300천원(국 2,000, 도 375, 시 925)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21. 2. 15.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소진시 마감)
신청대수
❍ 개인 : 1대
❍ 법인, 개인사업장 : 승용 10대, 화물(초소형) 20대, 기타 2대
❍ 자동차 대여 사업체(렌터카) : 10대
※ 잔여물량 접수 진행에 따라 물량제한 조정 가능
※ 전기버스 : 사전 승인 후 접수 가능
(강릉시 교통과 저상버스 보조사업대상자 우선지원, 국토부 저상버스와 매칭 진행)
신청대상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2021.2.15.) 기준 90일 이전 (2020.11.18)부터 현재까지 강릉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개인(만 18세 이상) 또는 강릉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자동차 대여업체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 하여 국내에 신규로 등록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원부 내 사용본거지 주소가 “강릉시”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 공고일 기준 90일 이후(2020.11.19.)부터 강릉시 주소 이전 또는 사업자 등록시 신청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등 자격요건 변경 불가
(전기 화물의 경우 : 영업용 신규허가 대상 관련사항 충분히 확인 후 신청 / 강릉시 교통과 문의 ☎033-640-5391)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최근 2년 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급 불가)
- 우선순위 적용 보급대상(10%)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다자녀(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부모)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21.1.1일 이후 폐차완료 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가능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확정통보서 및 폐차증명서 지참 대상
☞ 생애 첫차 구매자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ㆍ판매사를 통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신청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신 청 인 :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제작ㆍ판매사 : 차량출고 및 등록이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개 인 |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공공기관 |
①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② 전기차 구매 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세대주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함 포함) : 세대원 ④ 우선순위 등 증빙서(해당자) |
①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② 전기차 구매 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 자동차 출고 예정일, 신청 전형 필히 기재
* 자동차 계약서 : 자동차 출고(인도) 예정일 필히 기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한 지원대상자 중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 강릉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의 출고 및 등록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 순번으로 변경
❍ 공동명의 :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한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 거주조건 충족
❍ 구매지원 접수 이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 |
|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시 |
⇩ |
|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
시(출고ㆍ등록순) |
⇩ |
|
④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구매자 |
⇩ |
|
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차량 출고ㆍ등록 10일 이내) |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시 |
⇩ |
|
⑥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
시 →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3. 기타 사항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 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환수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 강원도 지역 외 거주하는 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지방비(도비+시비) 보조금 반납시행. 단, 소유자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이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 시 업무처리지침 내 환수율을 적용하며, 환수대상은 지방비(도비+시비)로 한정함.
- 또한, 이로 인행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구입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이행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한다.
❍ 의무운행기간(2년) 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치 및 부품의 반납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고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전기버스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 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환경부가 전기버스 공장도가격 및 수입신고필증, 운수업체와의 계약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전기버스 제작᛫수입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하는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자는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자는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환경개선 부담금 등)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함.
차량 제작 후 최초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
※ 자동차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강릉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급 완료전 명의이전 또는 사용본거지 등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및 청구서류 제출시 당초 1인(개인 등) 명의
→ 보조금 지급 완료전 공동명의(개인사업자 등)로 변경 등
- 지원신청서 상의 내용과 보조금 지급 완료전 변동사항 발생시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강원도의 사전승인 필요
(강릉시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1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2021년 무공해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가이드라인 (강원도)」, 강릉시 결정에 따름.
※ 문의 : 강릉시 환경과(☎033-640-5156)
강릉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승합(대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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