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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승합(대형) 신청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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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승합(대형) 신청 공고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온라인) (1).hwp
0.13MB

 

 

 

1.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1. 2. 15 ~ 사업 완료시까지

사 업 비 : 13,165,730천원(예산범위 내 지원)

사 업 량 : 약 900대(민간 899, 공공 1)

 

차종

사업량

총사업비

합계

899

13,165,730

승용

655(공공 1)

7,997,330

일반 50%

336

4,105,530

법인 40%

255

3,111,000

우선순위 10%

64

780,800

화물(소형)

79

1,896,000

일반 80%

63

1,512,000

중소기업 생산 우선 10%

8

192,000

우선순위 10%

8

192,000

화물(초소형)

157

2,120,400

일반 90%

141

1,912,400

우선순위 10%

16

208,000

승합(대형)

8

1,152,000

모든 사업은 차종별 국비 차등지원으로 인해 사업물량 변동 가능

※ 해당사업 잔여물량 소진시까지 진행(조기 소진시 마감)

※ 우선순위 잔여물량 조정 : 하반기 환경부, 도 승인 후 가능 예정

 

사업내용 :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지원

❍ 승용 일반/초소형 : 대당 최대 13,200천원/6,600천원

※ 해당 차량 국비 보조단가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산출

❍ 화물 소형/초소형 : 대당 정액 24,000천원/13,000천원

❍ 승합 대형 : 대당 최대 144,000천원

※ 최소 자부담금 1억원

: 보조금(구매보조금 + 저상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출금액에서 차감)

 

보급차종 및 지원금액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붙임1 참조)

※ 산출방식에 따른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하여, 차량가격 (권장소비자 가격)이 6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6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을 미지원

※ 전기택시 추가 지원 : 3,300천원(국 2,000, 도 375, 시 925)

 

2.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 2021. 2. 15. ~ 예산 소진시까지(조기 소진시 마감)

신청대수

❍ 개인 : 1대

❍ 법인, 개인사업장 : 승용 10대, 화물(초소형) 20대, 기타 2대

❍ 자동차 대여 사업체(렌터카) : 10대

※ 잔여물량 접수 진행에 따라 물량제한 조정 가능

※ 전기버스 : 사전 승인 후 접수 가능

(강릉시 교통과 저상버스 보조사업대상자 우선지원, 국토부 저상버스와 매칭 진행)

신청대상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일(2021.2.15.) 기준 90일 이전 (2020.11.18)부터 현재까지 강릉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둔 개인(만 18세 이상) 또는 강릉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자동차 대여업체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 하여 국내에 신규로 등록할 경우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원부 내 사용본거지 주소가 “강릉시”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불가

공고일 기준 90일 이후(2020.11.19.)부터 강릉시 주소 이전 또는 사업자 등록시 신청 불가

※ 대상자 선정 후 개인에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등 자격요건 변경 불가

(전기 화물의 경우 : 영업용 신규허가 대상 관련사항 충분히 확인 후 신청 / 강릉시 교통과 문의 ☎033-640-5391)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 지원 가능

※ 최근 2년 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급 불가)

- 우선순위 적용 보급대상(10%)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 다자녀(만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부모)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 ‘21.1.1일 이후 폐차완료 대상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중복지원 가능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확정통보서 및 폐차증명서 지참 대상

☞ 생애 첫차 구매자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ㆍ판매사를 통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신청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신 청 인 :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체결

- 제작ㆍ판매사 : 차량출고 및 등록이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개 인

개인사업자, 법인 및 기업·공공기관

①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② 전기차 구매 계약서

③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 세대주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함 포함) : 세대원

④ 우선순위 등 증빙서(해당자)

①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② 전기차 구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 자동차 출고 예정일, 신청 전형 필히 기재

* 자동차 계약서 : 자동차 출고(인도) 예정일 필히 기재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한 지원대상자 중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시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 선정

※ 강릉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의 출고 및 등록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 순번으로 변경

❍ 공동명의 : 구성원 모두가 거주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한정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장의 경우 : 거주조건 충족

구매지원 접수 이후 타 차종,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절차

 

①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시

 

③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시(출고ㆍ등록순)

 

④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구매자

 

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차량 출고ㆍ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 시

 

⑥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시 → 자동차 제작ㆍ판매사

 

3. 기타 사항

 

의무운행기간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 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강원도 지역 외 거주하는 주민에게 양도᛫양수될 경우 지방비(도비+시비) 보조금 반납시행. 단, 소유자가 사망하여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제외

- 이로 인하여 보조금 환수 시 업무처리지침 내 환수율을 적용하며, 환수대상은 지방비(도비+시비)로 한정함.

- 또한, 이로 인행 지방비를 환수한 차량을 중고로 구매한 구입자는 의무운행기간(2년) 이행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나, 추후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여 보조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 지방비는 제외한다.

❍ 의무운행기간(2년) 내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차량을 양도᛫양수할 경우 본인부담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차량 매도 시 부당이득 발생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내역,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장치 및 부품의 반납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5항)

-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참고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리대장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비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 전기버스 제작᛫수입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 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국비+지방비, 이자 포함)을 전액 환수하며, 일정기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환경부가 전기버스 공장도가격 및 수입신고필증, 운수업체와의 계약관련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전기버스 제작᛫수입사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하는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자는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신청자는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환경개선 부담금 등)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함.

차량 제작 후 최초로 등록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

자동차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강릉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급 완료전 명의이전 또는 사용본거지 등 변경시 보조금 지급 불가

- 대상자 선정 및 청구서류 제출시 당초 1인(개인 등) 명의

→ 보조금 지급 완료전 공동명의(개인사업자 등)로 변경 등

- 지원신청서 상의 내용과 보조금 지급 완료전 변동사항 발생시 등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강원도의 사전승인 필요

(강릉시 보조금 지급여부 확인)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2021년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2021년 무공해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가이드라인 (강원도)」, 강릉시 결정에 따름.

※ 문의 : 강릉시 환경과(☎033-64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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