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신청 공고
2021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 2. 17.
파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2. 24.(수) ~ 예산 소진 시
나. 보급대수 : 총 832대 (승용 및 초소형 500대, 화물 332대)
신 청 유 형 |
승용 및 초소형(대) |
화물(대) |
총 계 |
500 |
332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250 |
266 |
법인* |
200 |
|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
50 |
33 |
중소기업 생산(현대·기아 제외 모든 차종) |
- |
33 |
* 승용, 법인 지원 신청시 K-EV100 참여업체에 우선 배정
** 단, 승용·화물 우선순위 배정 물량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 외 배정 물량과 통합하여 배정할 예정임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 예 산 액 : 17,126백만원
라. 지원제한 :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에 한정하여 지원
※ 대수제한은 보급사정(지원신청대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붙임1 참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공고일(2021. 2. 1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①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② 파주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및 택시
나.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계약서 등에 차량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착순으로 접수 시 차량출고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파주시 거주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예정임.(단,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⑤ 탄소포인트제 필수 가입(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붙임6 참조
※ 탄소포인트제 : 국민이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과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다. 우선순위대상자(우선지원대상자 중 선착순 지원)
우선순위대상자 |
신청시 구비서류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다자녀(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 증명서 |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
▸(지원신청시)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보조금지원신청시)노후경유차 자동차말소등록증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 조기폐차 후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중복지원 가능
*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도비 추가지원(최대 200만원/대)
3. 지원금액
차 량 별 |
최대 보조금액(대당) / 만원 |
|||
계 |
국비 |
시비 |
||
승 용 |
1,200 |
800 |
400 |
|
초 소 형 |
600 |
400 |
200 |
|
화 물 |
초 소 형 |
860 |
600 |
260 |
경 형 |
1,580 |
1,100 |
480 |
|
소 형 |
2,300 |
1,600 |
700 |
|
소형특수 |
3,010 |
2,100 |
910 |
※ 차종별 지원금액 : [붙임1] 참조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보조금 지원제외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정부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
4. 전기차 구매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기간 : 2021. 2. 24(수)09:00 ~ 예산 소진 시
나. 신청방법 : (제조․판매사)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서 신청
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
- 구매보조금시스템 신청 접수순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시 보급대상자로 선정(*구비서류 미비시(출고예정일 등) 선정 불가)
-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우선대기자로 등록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취소자(또는 포기자) 발생 시 우선대기자 순번이 빠른 순서에 해당되는 자를 보조금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사에서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출고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이 경우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고예정 확인서 미제출 시 또는 출고의무기간(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대기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라. 유의사항
①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단, 대기자로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보장되지 않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 포기(계약철회․취소)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파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 중도 포기 미통보시 `21~`22년 동일 사업 신청을 제한함.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대리점) 관리준수 사항 알림
*지원대상자의 차량 출고예정일이 변경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대기자로 변경할 경우 차량의 출고(변경된)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판매사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 접수자(우선대기자 포함)중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됨(단, 대기자 등록기간은 1회에 한해 2개월까지만 등록되며 초과시 대기자등록 취소) |
②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③ 전기자동차 지원 신청은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로 한정하며,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로 한정함.
④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⑤ 추경예산 등으로 보급대수가 추가 되는 경우 변경 공고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급대수 추가 전에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우선대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가 물량에 대하여 우선대기자 순번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⑥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폐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⑦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⑧ 전기자동차 출고 및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⑩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의거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⑪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 보유자의 자산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란 기재함.
⑫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발표
ㅇ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문자 통보
6. 도비 추가지원 안내
전기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 안내 : 승용 200만원/대, 초소형 100만원/대 |
가. 처리 절차
- 보조금은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도비)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도비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 제출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나. 대상 및 지원 조건
- 아래의 사항 중 공통사항 및 대상별(①, ②중 하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조건 |
|
공통 사항 |
○ 2021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21.12.15. |
|
|
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0.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 단,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②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에 입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
7. 문의처
기관 |
주요 역할 |
연락처 |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 통합콜센터)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자동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
1661-0970 |
파주시 (환경보전과)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31-940-3794 |
파주시 (대중교통과) |
영업용 번호판 문의 |
031-940-5293, 5783 |
경기도 |
전기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 안내 |
031-120, 031-8008-3546 |
파주시 2021년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지원금액(만원) |
||
국비 |
시비 |
총액 |
|||
승용 |
현대 |
코나(기본형, PTC, 모던) |
800 |
400 |
1,200 |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
800 |
400 |
1,200 |
||
코나(기본형, HP, 모던) |
800 |
400 |
1,200 |
||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
800 |
400 |
1,200 |
||
코나(경제형, PTC, 모던) |
690 |
345 |
1,035 |
||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
690 |
345 |
1,035 |
||
코나(경제형, HP, 모던) |
690 |
345 |
1,035 |
||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
690 |
345 |
1,035 |
||
아이오닉(HP) |
733 |
366 |
1,099 |
||
아이오닉(PTC) |
701 |
350 |
1,051 |
||
기아 |
니로(HP, 프레스티지) |
800 |
400 |
1,200 |
|
니로(HP, 노블레스) |
800 |
400 |
1,200 |
||
니로(PTC, 프레스티지) |
780 |
390 |
1,170 |
||
니로(PTC, 노블레스) |
780 |
390 |
1,170 |
||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
717 |
358 |
1,075 |
||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
717 |
358 |
1,075 |
||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
750 |
375 |
1,125 |
||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
750 |
375 |
1,125 |
||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
688 |
344 |
1,032 |
||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
688 |
344 |
1,032 |
||
르노삼성 |
ZOE ZEN |
702 |
351 |
1,053 |
|
ZOE INTENS ECO |
702 |
351 |
1,053 |
||
ZOE ITENS |
702 |
351 |
1,053 |
||
BMW |
i3 120Ah Lux |
673 |
336 |
1,009 |
|
i3 120Ah SoL+ |
673 |
336 |
1,009 |
||
한국GM |
볼트EV LT |
760 |
380 |
1,140 |
|
볼트EV Primier |
760 |
380 |
1,140 |
구분 |
제조‧ 수입사 |
차 종 |
지원금액(만원) |
||
국비 |
시비 |
총액 |
|||
승용 |
한불 모터스 |
Peugeot e-208 Allure |
649 |
324 |
973 |
Peugeot e-208 GT Line |
649 |
324 |
973 |
||
DS3 E-tense So Chic |
605 |
302 |
907 |
||
DS3 E-tense Grand Chic |
605 |
302 |
907 |
||
Peugeot e-2008 SUV Allure |
605 |
302 |
907 |
||
Peugeot e-2008 SUV GT Line |
605 |
302 |
907 |
||
테슬라 |
Model S(Long Range) |
- |
- |
- |
|
Model S(Performance) |
- |
- |
- |
||
Model 3(SRP RWD) |
684 |
342 |
1,026 |
||
Model 3(Long Range) |
341 |
170 |
511 |
||
Model 3(Performance) |
329 |
164 |
493 |
||
재규어 |
I-PACE EV400 SE |
- |
- |
- |
|
I-PACE EV400 HSE |
- |
- |
- |
||
벤츠 코리아 |
EQC 400 4M |
- |
- |
- |
|
EQC 400 4MATIC(1886) |
- |
- |
- |
||
EQC 400 4MATIC Premium |
- |
- |
- |
||
EQC 400 4MATIC |
- |
- |
- |
||
EQC 400 4MATIC AMG Line |
- |
- |
- |
||
아우디 |
e-tron 55 quattro |
- |
- |
- |
|
쎄미시스코 |
SMART EV Z |
639 |
319 |
958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400 |
200 |
600 |
TWIZY (K1J05-1Z) |
|||||
대창모터스 |
DANIGO |
||||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
마이브 M1 |
||||
캠시스 |
CEVO-C |
||||
CEVO-C SE |
화물차
구분 |
종류 |
제작‧수입사 |
차 종 |
지원금액(만원) |
||
국비 |
시비 |
총액 |
||||
화물 |
초소형 |
쎄미시스코 |
D2C |
600 |
260 |
860 |
대창모터스 |
다니고3 |
|||||
다니고3 픽업 |
||||||
마스타전기차 |
마스타VAN |
|||||
디피코 |
포트로 |
|||||
포트로-탑 |
||||||
포트로-픽업 |
||||||
경형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1,100 |
480 |
1,580 |
|
소형 |
제인모터스 |
칼마토EV |
1,600 |
700 |
2,300 |
|
파워프라자 |
봉고3 ev PEACE |
|||||
현대자동차 |
포터Ⅱ 일렉트릭 |
|||||
기아자동차 |
봉고Ⅲ 전기차 |
|||||
소형 특수 |
일진정공 |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
2,100 |
910 |
3,010 |
파주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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