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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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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8.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보급대수: 총 7,067대(승용차 5,067, 화물차 2,000)

※ 보급대수는 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보급기간: ’21. 2. 23.(화) ∼ ’21. 12. 3.(금), 예산 소진 시까지

 

○ 배정물량

- 전기승용차: 일반 50%(2,534대), 법인 40%(2,027대), 우선순위 10%(506대)

법인(40%)배정에서 K-EV100 참여 해당 업체에 우선순위 할당

- 전기화물차: 일반 90%(1,800대), 우선순위 10%(200대)

화물차의 10%는 중소기업 제작·수입사 생산차량 우선 보급(현대·기아 제외)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 경유차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부터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을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배정

1)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선언(한국자동차환경협회)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공고일 기준): 22개사 56종(붙임 1참조)

󰋻 전기승용차: 12개사 43종, 전기화물차: 10개사 13종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지원자격 및 대상

 

공통자격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지원대상별 기준

- (개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개인으로 간주(대표자: 서울시 주소 18세 이상), 2대 이상의 차량 구매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 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사단․재단 등의 단체는 개인사업자로 간주

- (법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단기 렌트: 신청자의 사업장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자 및 지원차량 사용자 모두 주소지가 서울시에 30일 이상 등록한 경우 (장기 렌트·리스는 12개월 이상임)

 

- (외국인) 서울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로 만 18세 이상

- (공공기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2대 이상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굴착기간)을 구매할 경우(기 구매자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구매자 포함)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구매지원 신청시)

-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지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승용차(일반)

493.5~1,200

329~800

164.5~400

전기승용차(초소형)

680

400

280

전기화물차(소형)

2,400

1,600

800

전기화물차(소형특수)

3,150

2,100

1,050

전기화물차(경형)

1,650

1,100

550

전기화물차(초소형)

900

600

300

※ 승용차는 가격구간별 보조금 차등

- 국비: 6천만원 미만(전액), 6~9천만원 미만(50%), 9천만원 이상(0%)

- 시비: {해당차량국비/국비최대단가} × 시비단가(400만원)

※ 차종별 보조금은 2021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2) 참조

 

2)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추가 보조금: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해당자의 신청에 의거 추가지원

 

-【국 비】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시 비】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초소형 승용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70만원/대(공고일 이후 폐차 된 차량에 한함)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대체 구매시 : 100만원/대

(단,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공고일 이후 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 하여 녹색교통지역에 최초 등록한 경우)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2003.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 50만원/대 (1인당 1회 한정)

 

4. 구매 지원신청

 

신청일시: ’21. 2. 23.(화). 10:00 ~

-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보급기간 이내라도 신청을 종료함

 

○ 구매가능 대수

- 개인: 1대

- 개인사업자, 법인(기업·렌트카·리스사 등): 승용차 구매대수 제한 없음, 화물차 최대 10대 이내 구매 가능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사업장 모두 서울시인 경우 가능

 

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ngrade.mecar.or.kr)’에서 확인

 

4)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임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내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제출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개인사업자) 1대 구매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대 이상 구매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장기 렌트‧리스시: 최종 사용자의 렌탈·리스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K-EV100 해당 업체 : K-EV100 관련 증빙서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원본은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 추가 서류 >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3.1.1. 이후 출생 자녀 3명이상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

․ (중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기자동차로 전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5. 자격부여: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순(※ 보조금 지원시스템 신청순)

 

서류검토: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구매자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차량출고관련 문제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있음)

 

6.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통보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에 차량출고(10일이내) 가능 여부를 기후변화대응과로 통보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예산 범위내 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7. 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원본)는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 제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추가 보조금: 구매자가 신청

※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 시 대행 접수

- 제출서류: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증빙자료: 차상위계층증명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말소증명서

※ 5페이지 제출서류 - 추가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8. 신청 유의사항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변경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이후 타사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④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신청 시 ’21년도 공고문에 요구하는 서류로 작성해야하며 붙임서류에 해당하는 서식 무단변경 시 지원신청 후순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⑦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 보완요청 안내 >

구매보조금 진행과정(신청~지급)에서 제출한 서류 및 보조금 지원 시스템 상 정보(구매자 정보, 보조금액, 첨부파일 등) 보완 필요시 서울시에서 차량 제작‧수입사로 보완요청

차량 제작‧수입사에서는 보완요청일로부터 보완기한(1차 7일, 2차 5일)이내 보완해야 하며, 기한이내에 보완 못할시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취소

(미보완으로 인한 신청 취소는 서울시에서 책임지지 않음)

 

9. 의무준수 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서울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하며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서울시에서의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지자체 판매) 시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2항에 명시된 환수율에 따라 시 보조금을 환수함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서울시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 2020년 보급된 차량에 대해서도 타 지자체 전출한 경우 보조금 미환수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의무운행기간(2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10.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의 의견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제작사(승용)

연 락 처

 

제작사(화물)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르노삼성

080-300-3000

제인모터스

053-630-2800

 

BMW

080-269-5181

파워프라자

02-855-4955

 

한국GM

080-3000-5000

쎄미시스코

02-6951-3425

 

테슬라

080-822-0291

대창모터스

043-535-6336

 

한불모터스

02-545-5665

마스타전기자동차

02-590-7000

 

쎄미시스코

02-6951-3425

디피코

031-688-1500

 

 

대창모터스

043-535-6336

일진정공

031-376-9012

캠 시 스

070-4680-2500

 

 

케이에스티일렉트릭

1544-0703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2. 2021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 금액

 

[별지 서식]

 

제1호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2021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5호 전기자동차 판매 승인 요청서

제6호 전기자동차 말소 승인 요청서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절차

󰏅 민간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서류 결격사유, 2개월 이내 출고가능 등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접수순, 예산 범위 내로 부여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보조금 지원시스템)

 

차량 출고 및 등록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구매기관 → 조달청

 

납품

검사/검수(구매기관)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구매기관 → 조달청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

구매기관 → 서울시

 

보조금 집행

서울시 → 구매기관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보조금 지급 요청

※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등 증빙서류 함께 제출

 

붙임2

2021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일반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167

405.6

310.2

64.06

800

400

1,2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167

405.6

310.2

64.06

800

400

1,200

코나(기본형, HP, 모던)

167

405.6

366.0

64.08

800

400

1,2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167

405.6

366.0

64.08

800

400

1,200

코나(경제형, PTC, 모던)

155

254.2

188.4

39.24

690

345

1,035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155

254.2

188.4

39.24

690

345

1,035

코나(경제형, HP, 모던)

155

254.2

188.4

39.24

690

345

1,035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155

254.2

188.4

39.24

690

345

1,035

아이오닉(HP)

165

277.0

211.0

38.33

733

366.5

1,099.5

아이오닉(PTC)

165

277.0

196.0

38.33

701

350.5

1,051.5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167

385.0

348.5

64.08

800

400

1,200

니로(HP, 노블레스)

167

385.0

348.5

64.08

800

400

1,200

니로(PTC, 프레스티지)

167

385.0

303.0

64.08

780

390

1,170

니로(PTC, 노블레스)

167

385.0

303.0

64.08

780

390

1,170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167

247.7

187.2

39.24

717

358.5

1075.5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167

247.7

187.2

39.24

717

358.5

1075.5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167

388.0

269.0

64.08

750

375

1,125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167

388.0

269.0

64.08

750

375

1,125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155

254.0

178.0

39.24

688

344

1,032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155

254.0

178.0

39.24

688

344

1,032

르노삼성

ZOE ZEN

140

309.0

236.0

54.5

702

351

1,053

ZOE INTENS ECO

140

309.0

236.0

54.5

702

351

1,053

ZOE ITENS

140

309.0

236.0

54.5

702

351

1,053

BMW

i3 120Ah Lux

150

248.0

160.0

42.36

673

336.5

1,009.5

i3 120Ah SoL+

150

248.0

160.0

42.36

673

336.5

1,009.5

한국GM

볼트EV LT

148.6

414.0

273.0

65.94

760

380

1,140

볼트EV Primier

148.6

414.0

273.0

65.94

760

380

1,140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150

244.0

215.0

47.4

649

324.5

973.5

Peugeot e-208 GT Line

150

244.0

215.0

47.4

649

324.5

973.5

DS3 E-tense So Chic

150

237.0

187.0

47.4

605

302.5

907.5

DS3 E-tense Grand Chic

150

237.0

187.0

47.4

605

302.5

907.5

Peugeot e-2008 SUV Allure

150

237.0

187.0

47.4

605

302.5

907.5

Peugeot e-2008 SUV GT Line

150

237.0

187.0

47.4

605

302.5

907.5

테슬라

Model 3(SRP RWD)

250

367.6

311.2

87.5

684

342

1,026

Model 3(Long Range)

250

487.0

401.8

101.5

341

170.5

511.5

Model 3(Performance)

250

479.9

427.7

101.5

329

164.5

493.5

쎄미시스코

SMART EV Z

106.6

150.0

133.7

26.1

639

319.5

958.5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80

84.1

83.8

6.77

400

280

680

TWIZY (K1J05-1Z)

80

84.1

83.8

6.77

400

280

680

대창모터스

DANIGO

80

60.8

74.4

7.25

400

280

680

케이에스티

마이브 M1

80

56.9

52.9

10.08

400

280

680

캠시스

CEVO-C

80

66.7

70.4

8.07

400

280

680

CEVO-C SE

80

69.4

63.2

10.16

400

280

680

 

▢ 전기화물차

 

구분

제작‧수입사

차 종

최고속도

출력

(km/h)

1회 충전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

(만원)

시비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93

85.0

81.0

34.34

1,600

800

2,400

파워프라자

봉고3ev PEACE

110

88.6

98.2

40.04

1,600

800

2,40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115

220.0

173.0

58.86

1,600

800

2,400

기아자동차

봉고

115

220.0

172.0

58.86

1,600

800

2,40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115

149.9

134.0

58.86

2,100

1,050

3,15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95

67.5

71.9

17.8

1,100

550

1,650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80

86.3

67.9

13.1

600

300

9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75

83.0

72.8

13.32

600

300

900

다니고3 픽업

75

92.3

72.9

13.32

600

300

900

마스타전기자동차

마스타VAN

68

64.6

76.0

10.36

600

300

900

디피코

포트로

70

65.3

46.4

13.44

600

300

900

포트로-

80

79.5

96.4

15.7

600

300

900

포트로-픽업

80

79.5

96.4

15.7

600

300

900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향후,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수정 시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서울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2021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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