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1. 보급대수
구분 |
보급대수 |
||
승용 |
초소형 |
화물 |
|
일반(50%) |
250 |
50 |
240 |
법인·기업(40%) |
200 |
40 |
- |
우선순위(10%) |
50 |
10 |
30 |
중소기업(10%) |
- |
- |
30 |
계 |
500 |
100 |
300 |
보급대수는 총 900대로 일반(개인)에게는 50% 배정되어 승용은 250대, 초소형은 50대, 화물차는 240대이고 법인 및 기업에 40% 배정이 되어 승용 200대와 초소형 40대, 나머지는 우선순위와 중소기업에 10%씩 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
구분 |
총 액 |
국 비 |
지방비 |
비고 |
승용 |
최대 1,600 |
최대 800 |
최대 800 |
차종별 지원금 상이함 ※전기택시(승용): 200만원 추가지원
※차상위이하계층: 국비의 10% 추가지원 |
최소 658 |
최소 329 |
최소 329 |
||
초소형 |
900 |
400 |
500 |
|
화물 |
최대 3,000 |
최대 2,100 |
최대 900 |
|
최소 900 |
최소 600 |
최소 300 |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600만원으로 국비 800만원과 지자체보조금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소 금액으로는 658만원으로 국비 329만원과 지자체보조금 329만원입니다.
최대 금액 지원을 받을수 있는 차량으로는 현대 코나 기본형과 기아 니로 프레스티지,노블레스 등이 있으며 최소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격이 고가차량인 테슬라 모델3 등이 있습니다.
3.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 자격
4. 전기자동차 구매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1년 2월 16일~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각 브랜드별 전기자동차 제작 및 판매점
구매하고자하는 전기차 회사에 방문하여 계약을 하시고 지원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시면 이후 절차는 영업사원이 처리해드립니다.
5. 주의사항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전기차는 의무 운행기간이 있으며 운행기간을 못채울경우 위의 표에서와 같이 환수가 됩니다.
3개월미만은 70%, 6개월미만은 65%............21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은 20% 환수금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첨부하여 놓았으니 자세한 사항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충북 충주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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