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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

경남 밀양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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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1. 보급대수

 

구분

보급대수

지원금액

전기승용차

279

일반 139

대당 최대 1,400만 원 지원

우선지원 28

법인․기관 112

전기화물차

60

일반 48

대당 최대 2,700만 원 지원

우선지원 6

중소기업 생산물량 6

전기이륜차

30

일반 21

대당 최대 330만 원 지원

배달업 종사자 9

 

전기승용차의 경우 대당 최대 1400만원 지원되며 전기택시는 20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700만원이 지원되며 전기 이륜차는 최대 3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보급대수는 전기승용차 279대 ( 일반 139,우선지원28, 법인및기관 112) 전기화물차는 60대(일반48,우선지원6,중소기업6)이며 전기이륜차는 30대(일반21, 배달업종사자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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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시 전기차 중에서

 

2.신청대상 및 방법

 

신청일 현재 3개월이상 밀양시에 거주하고 주소를 둔 만18세이상 시민 및 밀양시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으로 2021년 2월 22일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제작 및 수입사 대리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개 인

법인 등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구매계약서

※ 우선순위 해당시 관련 증빙서류 추가

- 구매지원신청서 및 유의사항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원본

- 차량구매계약서

 

주의사항!!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보조금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경우 의무운행기간이 2년으로 그전에 처분을 할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환수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을 말소할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빠르게 소진이 되었으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면 좋겠습니다.

 

공고문 파일로 첨부하니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hwp
0.07MB

 

 

 

경남 밀양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전기화물차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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