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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LH 공공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여행수첩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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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_1차_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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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1.04.28(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최초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2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시 주말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978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 연장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임대조건

•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되, 임대조건의 80%를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전환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임대보증금 최저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전세형 특성상 임대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고 월임대료를 낮추는 증액보증금 제도는 적용 불가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혼인가구 등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4.4.29 ~ 2021.4.28)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4.4.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4.4.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5.10(월)

10:00

~

5.14(금)

16:00

•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 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5.18(화)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5.20(목)

~ 5.24(월)

(10:00~16:00)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우편접수를 받을 수 있으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자격검증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6.30(수)

(17:00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산검증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안내

 

• 공고일(‘21.04.2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등 불필요)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등 불필요)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증명서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가입은행 및 감정원 청약홈 사이트(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 ( [기타 임대주택용] 맞춤형 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1.04.28

※ 발급 관리번호 : 2021980087

가입은행

청약홈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개방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LH 지역본부, 주거복지지사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동호

지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계약체결 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산검증 결과 순위가 변경되는 경우는 해당 순위의 임대조건으로 변경되며, 부적격으로 판명된 세대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자산검증을 하지 않습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공고일 당해 연도 계약기준 금액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재계약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행복주택 중 신혼부부(4순위 입주자는 신혼희망타운 중 공공분양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며(최장 6년 거주),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10년 거주).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 향상으로 입주 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표6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기타사항

동(棟)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수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빌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여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LH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주청소는 입주자께서 직접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지역

시군구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연락처

서울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0층

02-3416-3777

강서구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2층

02-3416-3777

송파구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02-3416-3777

대구

남구, 북구, 중구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053-210-8316

053-210-8317

인천

중구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032-717-5429

032-717-5224

032-717-5218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8층

032-717-8539

032-717-8533

광주

광산구

LH 광주광산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우산동 1599-1) 상가동 3층

062-441-2986

남구

LH 광주동남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339(임암동 893)

070-4171-4030

070-4171-4034

070-4171-4031

070-4171-4048

북구

LH 광주북부권주거복지지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800번길 11-5

첨단행복주택(H-3)상가 2층

062-410-1924

경기

고양시

LH 고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 247

명진프라자 1002호

031-927-3021

김포시

LH 김포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9 하나썬시티 11층

031-8048-5322

031-8048-5323

부천시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 6층

032-450-8267

군포시, 안산시, 안양시, 의왕시

LH 안양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031-467-5728

031-467-5743

강원

속초시

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강원도 강릉시 율곡로 2846 한국토지주택공사 2층

033-610-5165

충북

제천시, 충주시

LH 충북동북부권주거복지지사

충북 증평군 중앙로 88 농협홍삼 관리동 3층

043-820-9130

충남

아산시, 천안시

LH 천안권주거복지지사

충남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041-538-5823

전북

전주시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6층 매입임대

063-230-6185

익산시

LH 익산권주거복지지사

전북 익산시 선화로 3길 16-10 금오빌딩 5층

063-840-0927

경남

진주시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솔밭로 121(상대동), 씨티프라자 2층

055-922-1542

김해시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055-907-8132

양산시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양산시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055-36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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