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산광역시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공모개요
◆ 보급대수 : 7,076대(승용차 5,429, 화물차 1,517, 버스 130)
◆ 보급기간 : `23. 2. 16.(목) ∼ ‘23. 12. 8.(금) (상반기 : ’23. 2. 15.∼7. 31.)
차종별 배정물량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총 보급대수 5429대중 일반(개인 및 법인)에 4115대 우선순위 474대 택시 840대입니다. 전기화물차는 전체 보급대수 1517대중 일반(개인 및 법인)에 905대 택배 등 운송사업자 304대 우선순위 154대 중소기업생산물량 154대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전기승합차는 18대(중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우선순위)란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기존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어린이통학버스 등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신청대상: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유형별 보급대수
승용·승합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 지원)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구매 보조금 지원금액
◆ 승용전기차차의 경우 국비 680만 시비 380만을 포함하여 최대 98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화물전기차 소형의 경우 국비 1200만원 시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1600만원 승합전기차의 경우 국비 5000만원 시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보조금 추가지원 대상 (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전기택시,어린이통학버스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매 지원신청
◆ 신청일시 : 2023. 2. 16.(목) 10:00 ~
◆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이내에 출고 및 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지원 신청
◆신청서류(제출)
공통 제출 서류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이며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아래 표 참고하세요
문의처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접수처로 문의
2023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승용차 ( 아이오닉6 아이오닉5 GV70 G80 GV60 EV6 니로 플러스 EV6 GT BMW IX3 M Sport MINI SE 한국GM 볼트 EV EUV 테슬라 Model 3 Model Y 벤츠코리아 EQA 250 EQB 300 코란도 E-motion 등)
◆ 전기화물차 ( 포터 II 일렉트릭 봉고Ⅲ 전기차 봉고 전기차 냉동탑차 등)
◆ 전기승합차(중형) 카운티 일렉트릭 SMART8.7 NEW BYD eBUS-7 등
공고문 첨부파일
2023년 부산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기준 ✔ 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자동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서류 지급기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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