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봄하우스”는 마포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으로 입주자가 평소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 ˙ 독립적 ˙ 개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건강상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에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 임대주택 개요 및 모집세대 |
□ 위 치: 마포구 굴레방로3길 8(아현동)
□ 주택개요
연면적/건축면적 | 999.40㎡ (약 300평) / 114.32㎡ |
건물규모 | 지하 1층, 지상 10층 |
건물용도 | 임대주택(21호), 임시거소(2호)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실 |
주차대수 | 8대 |
엘리베이터 | 13인승 |
기본시설(빌트인) |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하이라이트) 2구, 붙박이장, 책상/의자 |
□ 모집세대
구분 | 모집현황 | 비 고 | |
모집세대 | 전용면적(㎡) | ||
4층~5층 | 6세대 | 24.56㎡~28.60㎡ (7~8.5평) | 무장애 설계 (휠체어 진입 가능) |
6층~10층 | 15세대 | 24.59㎡~29.98㎡ (7~9평) |
2. 모집일정 |
모집공고 | ⇨ | 신청(서류) 접수 |
⇨ | 주택개방 | ⇨ | 자격심사 (소득 및 자산조회) |
⇨ | 소득 및 자산소명 | ⇨ | 입주자발표 (예비입주자 포함) |
⇨ | 계약 및 입주 |
2022.7.11. | 2022.7.27. ~2022.8.4. |
2022.8월 | 2022.8월 | 2022.9.13.~2022.9.20. | 2022.9.23. | 2022.10.~ | ||||||
복지정책과 | 동주민센터 | 운영기관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운영기관 |
3. 신청자격 |
□ 근 거: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0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 모집공고일(‘22. 7. 11.)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돌봄이 필요한 자
※ 모집공고일 기준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선정 후 2인 이하 입주 예정인 가구 신청 가능(단, 자격검증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부를 기준으로 함)
① 소득/자산 기준 적합자: 1순위, 2순위 동시 접수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최저주거 기준 미달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5%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1인가구는 90%이하, 2인가구는 80%이하 기준을 적용함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단, 1인가구는 70%이하, 2인가구는 60%이하 기준을 적용함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1인가구는 120%이하, 2인가구는 110%이하 기준을 적용함 |
② 공동주택 의무사항 이행에 동의하는 자: 동의서 작성
4. 신청자격 세부기준 |
□ 무주택세대구성원
○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정의: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자산 기준
○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0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소득·자산 세부기준(2022년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110%) |
1인 가구 | 2,248,479원 이하 (70% 적용금액) |
2,890,902원 이하 (90% 적용금액) |
3,854,536원 이하 (120% 적용금액) |
2인 가구 | 2,906,622원 이하 (60% 적용금액) |
3,875,496원 이하 (80% 적용금액) |
5,328,807원 이하 (110% 적용금액) |
3인 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 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자 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4,200 )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자동차 소유시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선정 제한될 수 있음 |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9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전환이율에 따라 한도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가능
○ 기타비용: 관리비(공용부분 청소, 기타 건물관리 등), 세대 공과금,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호실별 규모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 세대별 면적(㎡) | 임대조건 | ||||
층 | 호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발코니 및 확장) |
기준 임대보증금(원) | 기준 임대료(원) |
4 | 401 | 36.80 | 28.60 | 1.35 | 7,024,000 | 303,620 |
402 | 31.73 | 24.65 | 5.07 | 6,048,000 | 288,790 | |
403 | 31.60 | 24.56 | 4.97 | 6,048,000 | 290,840 | |
5 | 501 | 36.80 | 28.60 | 1.35 | 7,024,000 | 307,490 |
502 | 31.73 | 24.65 | 5.07 | 6,048,000 | 292,140 | |
503 | 31.60 | 24.56 | 4.97 | 6,048,000 | 294,560 | |
6 | 601 | 36.53 | 28.39 | 1.35 | 7,024,000 | 308,970 |
602 | 32.34 | 25.14 | 4.85 | 6,243,000 | 301,240 | |
603 | 31.64 | 24.59 | 4.97 | 6,048,000 | 298,260 | |
7 | 701 | 38.27 | 29.74 | - | 7,414,000 | 309,870 |
702 | 38.59 | 29.99 | - | 7,414,000 | 312,700 | |
703 | 38.04 | 29.56 | - | 7,414,000 | 310,900 | |
8 | 801 | 38.27 | 29.74 | - | 7,414,000 | 309,870 |
802 | 38.59 | 29.99 | - | 7,414,000 | 312,700 | |
803 | 38.04 | 29.56 | - | 7,414,000 | 310,900 | |
9 | 901 | 38.27 | 29.74 | - | 7,414,000 | 309,870 |
902 | 38.59 | 29.99 | - | 7,414,000 | 312,700 | |
903 | 38.04 | 29.56 | - | 7,414,000 | 310,900 | |
10 | 1001 | 38.27 | 29.74 | - | 7,414,000 | 309,870 |
1002 | 38.59 | 29.99 | - | 7,414,000 | 312,700 | |
1003 | 38.04 | 29.56 | - | 7,414,000 | 310,900 |
※ 상기 주택은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준공 후 세대별 면적 변동시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위 금액(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계약시 등에 변동될 수 있음
□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예시) [최대 전환 시] 402호 : 보증금 40,648,000, 월 임대료 115,790원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 신청기간: 2022. 7. 27.(수) ∼ 8. 4.(목) 9:00~18:00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 서명 가능 •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정자 자필 서명 ※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1통 | |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
1통 | |
공동주택 의무사항 이행동의서 |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배 점 관 련 |
진단서 | < 아래 질환 해당자만 제출 >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90) •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
1통 |
입원확인서 시설 퇴소 예정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최근 1년 이내 아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병원 입원 후 퇴원(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90) •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
1통 | |
임신진단서 | < 해당자만 제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1통 | |
최저주거기준 미달 | < 해당자만 제출 >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현장 촬영 후 제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1통 | |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 서약서 |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7.입주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 입주자 선정 방법
○ (1) 순위 → (2) 배점→ (3) 배점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4) 마포구 전입일이 빠른 자
○ 선정가구수 대비 3배수 예비입주자 선정(계약해지(취소)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 세대통합형 주택구성을 위하여 연령대별 신청인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 선정
(예비 입주자도 동일한 비율에 따라 선정)
- 만19세 이상~만40세 이하 10%(2가구)
- 만41세 이상~만50세 이하 10%(2가구)
- 만51세 이상~만64세 이하 10%(2가구)
- 만65세 이상 10%(2가구)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비고 |
합 계 | 110 | ||
1. 아래 질병으로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한 자(30)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90) -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30일 이상 병원 입원 후 퇴원(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 30 | 입원확인서 퇴소예정증명서 진단서 |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 20 | ||
2. 돌봄 가족 유무(20) | 동일가구 세대원 제외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 20 |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동일가구 세대원 제외 서울시내 거주중인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10 | ||
3. 마포구 거주기간(10) | 10년 이상 | 10 | |
5년 이상 10년 미만 | 5 | ||
1년 이상 5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4. 최저주거기준 미달(10)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구비 | 10 | 모집공고일 전 3개월 이상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만 구비 | 5 | ||
5. 세대구성원에 미성년자(만18세 이하) 포함 시(10) | 미성년자(만18세 이하) 포함 | 10 | 주민등록등본 |
가점(30) | 보호종료아동 | 5 | 보호종료 확인서 |
자동차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 | 1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 서약서 |
|
등록장애인 | 5 | 장애인증명서 | |
기타 주거기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10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 주택개방
○ 대 상: 입주자 모집 신청자 중 사전예약자
○ 일 시: 2022. 8월중 예정 ※ 추후 개별 안내
○ 주의사항: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볼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일: 2022. 9. 23.(금)
○ 발표방법: 마포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주의사항
- 선정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선정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주택계약
○ 계약기간: 2022. 10월중
○ 계약방법: 계약금(임대보증금 10%)은 계약 시 납부하고, 잔금(임대보증금 90%)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후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지 않으실 경우 입주기한일부터의 임대료, 관리비 및 입주기한일 익일부터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입주호실 배정 기준: 배점항목 고득점순
○ 주의사항
- 입주호실 배정 및 계약은 동시에 진행되며 선정자에 한하여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일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번으로 입주호실 선택권이 넘어가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 전 교육
○ 일 시: 2022. 10월중 예정 ※ 시간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
○ 장 소: 케어안심주택 3층 커뮤니티실
○ 내 용: 입주자 준수사항 및 공동생활을 위한 사전 교육
9. 문의처 |
□ 신청접수: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주민센터
동명 | 전화번호 | 동명 | 전화번호 | 동명 | 전화번호 | 동명 | 전화번호 |
공덕동 | 02-3153-6500 | 대흥동 | 02-3153-6620 | 서교동 | 02-3153-6740 | 연남동 | 02-3153-6860 |
아현동 | 02-3153-6530 | 염리동 | 02-3153-6650 | 합정동 | 02-3153-6770 | 성산1동 | 02-3153-6890 |
도화동 | 02-3153-6560 | 신수동 | 02-3153-6680 | 망원1동 | 02-3153-6800 | 성산2동 | 02-3153-6920 |
용강동 | 02-3153-6590 | 서강동 | 02-3153-6710 | 망원2동 | 02-3153-6830 | 상암동 | 02-3153-6950 |
□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 복지정책과(☎ 02-3153-8823)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케어안심주택 운영기관(☎ 02-314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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