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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지역사회 통합돌봄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입주자 모집공고 ✔ 사회보장서비스 임대주택

by 여행수첩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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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입주자 모집공고 ✔ 사회보장서비스 임대주택
서봄하우스입주자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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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봄하우스입주자모집공고.pdf
0.29MB

“서봄하우스”는 마포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수요맞춤형 주택으로 입주자가 평소 살던 지역에서 자립적 ˙ 독립적 ˙ 개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서비스를 지원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건강상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에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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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 개요 및 모집세대

□ 위 치: 마포구 굴레방로3길 8(아현동)

□ 주택개요

연면적/건축면적 999.40㎡ (약 300평) / 114.32㎡
건물규모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용도 임대주택(21호), 임시거소(2호)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실
주차대수 8대
엘리베이터 13인승
기본시설(빌트인)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인덕션(하이라이트) 2구, 붙박이장, 책상/의자

□ 모집세대

구분 모집현황 비 고
모집세대 전용면적(㎡)
4층~5층 6세대 24.56㎡~28.60㎡ (7~8.5평) 무장애 설계 (휠체어 진입 가능)
6층~10층 15세대 24.59㎡~29.98㎡ (7~9평)  

 

2. 모집일정
모집공고 신청(서류)
접수
주택개방 자격심사
(소득 및 자산조회)
소득 및 자산소명 입주자발표
(예비입주자 포함)
계약 및 입주
2022.7.11. 2022.7.27.
~2022.8.4.
2022.8월 2022.8월 2022.9.13.~2022.9.20. 2022.9.23. 2022.10.~
복지정책과 동주민센터 운영기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운영기관

3. 신청자격

□ 근 거: 국토교통부 훈령 제1340호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모집공고일(‘22. 7. 11.) 현재 마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2인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입주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돌봄이 필요한 자

모집공고일 기준 2인 이상 가구이더라도, 선정 후 2인 이하 입주 예정인 가구 신청 가능(단, 자격검증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부를 기준으로 함)

① 소득/자산 기준 적합자: 1순위, 2순위 동시 접수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 기준 미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5%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1인가구는 90%이하, 2인가구는 80%이하 기준을 적용함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또는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만65세 이상인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단, 1인가구는 70%이하, 2인가구는 60%이하 기준을 적용함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이하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 단, 1인가구는 120%이하, 2인가구는 110%이하 기준을 적용함

② 공동주택 의무사항 이행에 동의하는 자: 동의서 작성

 

4. 신청자격 세부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 근거: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정의: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및 그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 불가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자산 기준

○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07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소득·자산 세부기준(2022년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110%)
1인 가구 2,248,479원 이하
(70% 적용금액)
2,890,902원 이하
(90% 적용금액)
3,854,536원 이하
(120% 적용금액)
2인 가구 2,906,622원 이하
(60% 적용금액)
3,875,496원 이하
(80% 적용금액)
5,328,807원 이하
(110% 적용금액)
3인 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 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24,200 )만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자동차 소유시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선정 제한될 수 있음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입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9회)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전환이율에 따라 한도범위 내에서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가능

○ 기타비용: 관리비(공용부분 청소, 기타 건물관리 등), 세대 공과금, 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호실별 규모 및 임대조건

공급대상 세대별 면적(㎡) 임대조건
공급면적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발코니 및 확장)
기준 임대보증금(원) 기준 임대료(원)
4 401 36.80 28.60 1.35 7,024,000 303,620
402 31.73 24.65 5.07 6,048,000 288,790
403 31.60 24.56 4.97 6,048,000 290,840
5 501 36.80 28.60 1.35 7,024,000 307,490
502 31.73 24.65 5.07 6,048,000 292,140
503 31.60 24.56 4.97 6,048,000 294,560
6 601 36.53 28.39 1.35 7,024,000 308,970
602 32.34 25.14 4.85 6,243,000 301,240
603 31.64 24.59 4.97 6,048,000 298,260
7 701 38.27 29.74 - 7,414,000 309,870
702 38.59 29.99 - 7,414,000 312,700
703 38.04 29.56 - 7,414,000 310,900
8 801 38.27 29.74 - 7,414,000 309,870
802 38.59 29.99 - 7,414,000 312,700
803 38.04 29.56 - 7,414,000 310,900
9 901 38.27 29.74 - 7,414,000 309,870
902 38.59 29.99 - 7,414,000 312,700
903 38.04 29.56 - 7,414,000 310,900
10 1001 38.27 29.74 - 7,414,000 309,870
1002 38.59 29.99 - 7,414,000 312,700
1003 38.04 29.56 - 7,414,000 310,900

※ 상기 주택은 현재 건축 중인 주택으로 준공 후 세대별 면적 변동시 임대조건은 달라질 수 있음

※ 위 금액(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은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계약시 등에 변동될 수 있음

 

□ 월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상호 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예시) [최대 전환 시] 402호 : 보증금 40,648,000, 월 임대료 115,790원

②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연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2022. 7. 27.(수) ∼ 8. 4.(목) 9:00~18:00

□ 신청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자녀이름으로 서명 가
(동의방법) 대상자 전원 정자 자필 서명
(주의) 세대구성원 전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될 수 있음
1통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1통
공동주택 의무사항 이행동의서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진단서 < 아래 질환 해당자만 제출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90)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1통
입원확인서
시설 퇴소 예정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최근 1년 이내 아래 질병으로 30일 이상 병원 입원 후 퇴원(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90)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1통
임신진단서 < 해당자만 제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최저주거기준 미달 < 해당자만 제출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현장 촬영 후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
1통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 서약서
< 해당자만 제출 >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비치
1통

7.입주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입주자 선정 방법

(1) 순위 → (2) 배점→ (3) 배점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4) 마포구 전입일이 빠른 자

선정가구수 대비 3배수 예비입주자 선정(계약해지(취소)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세대통합형 주택구성을 위하여 연령대별 신청인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 선정

(예비 입주자도 동일한 비율에 따라 선정)

- 만19세 이상~만40세 이하 10%(2가구)

- 만41세 이상~만50세 이하 10%(2가구)

- 만51세 이상~만64세 이하 10%(2가구)

- 만65세 이상 10%(2가구)

<배점항목표>

평가항목 내용 배점 비고
합 계 110  
1. 아래 질병으로 치료 및 회복이 필요한 자(30)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E00-E90)
- 신경계통의 질환(G00-G99)
- 순환계통의 질환(I00-I99)
-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30일 이상 병원 입원 후 퇴원(예정)자 또는 시설 퇴소예정자 30 입원확인서
퇴소예정증명서
진단서
진단을 받고 6개월 이상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필요한 자 20
2. 돌봄 가족 유무(20) 동일가구 세대원 제외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20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동일가구 세대원 제외 서울시내 거주중인 1촌 이내 직계혈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10
3. 마포구 거주기간(10) 10년 이상 10  
5년 이상 10년 미만 5
1년 이상 5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최저주거기준 미달(10)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미구비 10 모집공고일 전 3개월 이상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하나만 구비 5
5. 세대구성원에 미성년자(만18세 이하) 포함 시(10) 미성년자(만18세 이하) 포함 10 주민등록등본
가점(30) 보호종료아동 5 보호종료 확인서
자동차 미소유자 및 미운행자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동차 미소유 및 미운행 서약서
등록장애인 5 장애인증명서
기타 주거기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주택개방

○ 대 상: 입주자 모집 신청자 중 사전예약자

○ 일 시: 2022. 8월중 예정 ※ 추후 개별 안내

○ 주의사항: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볼 수 없음

 

□ 입주자 선정 결과 발표

○ 발 표 일: 2022. 9. 23.(금)

○ 발표방법: 마포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주의사항

- 선정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선정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선정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선정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주택계약

○ 계약기간: 2022. 10월중

○ 계약방법: 계약금(임대보증금 10%)은 계약 시 납부하고, 잔금(임대보증금 90%)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후 입주기한 내에 입주하지 않으실 경우 입주기한일부터의 임대료, 관리비 및 입주기한일 익일부터 잔금에 대한 연체료 등을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입주호실 배정 기준: 배점항목 고득점순

○ 주의사항

- 입주호실 배정 및 계약은 동시에 진행되며 선정자에 한하여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 예정 -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계약일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번으로 입주호실 선택권이 넘어가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대상에서 제외함

 

□ 입주 전 교육

○ 일 시: 2022. 10월중 예정 ※ 시간 추후 공지 및 개별 안내

○ 장 소: 케어안심주택 3층 커뮤니티실

○ 내 용: 입주자 준수사항 및 공동생활을 위한 사전 교육

 

9. 문의처

□ 신청접수: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주민센터

동명 전화번호 동명 전화번호 동명 전화번호 동명 전화번호
공덕동 02-3153-6500 대흥동 02-3153-6620 서교동 02-3153-6740 연남동 02-3153-6860
아현동 02-3153-6530 염리동 02-3153-6650 합정동 02-3153-6770 성산1동 02-3153-6890
도화동 02-3153-6560 신수동 02-3153-6680 망원1동 02-3153-6800 성산2동 02-3153-6920
용강동 02-3153-6590 서강동 02-3153-6710 망원2동 02-3153-6830 상암동 02-3153-6950

□ 입주자 선정: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및 마포구 복지정책과(☎ 02-3153-8823)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케어안심주택 운영기관(☎ 02-314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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