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1. 임대주택 위치 : 화성시 동탄대로 557-9(오산동) 우성르보아시티 |
2. 모집세대 |
유 형 | 계 | 예비입주자 |
1형 (전용면적 20㎡미만) | 1 | 3 |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01.gif)
3.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
유형 | 대상주택 | 세대당 계약면적(㎡) | 기본 임대조건 | |||||
소재지 | 호수 | 방 | 전용 |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1형 | 화성시 | 1617 | 1 | 18 | 32 | 51 | 3,782,000 | 340,490 |
4.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신청기간 : 2022.07.25. 10:00 ~ 선착순 수시모집 완료시까지
※ 신청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인터넷) + 서류제출(등기우편) |
자격검증 (주택소유여부) |
소명접수 및 심사 |
예비자 관리 (접수순번) |
임대차 계약체결 |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 청약자는 인터넷 청약접수 후 등기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청약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우체국 소인 분까지 인정)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 청약방법 :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구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가능) |
■ 인터넷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청약 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신청지역선택 | 주택형 선택 | 신청구분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 | 청약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제출 |
6.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7.22.)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1통 |
주민등록등본 |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일/변동일 등 모든 항목 공개로 발급 (예시) 450815-1234567 ( O ) / 450815-1****** ( X ) •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1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p.8-9 양식 첨부) |
• 대 상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 • 동의방법 :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대상자 전원이 서명 및 필수항목 동의 체크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 발송하실 주소) :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LH경기지역본부 집주인 매입임대 담당자 앞” 기재 없을 시 접수 불가하며, 우편 도달일 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문의 | ‧ LH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공고 및 신청문의) : 031-250-8211, 8212 ‧ LH 화성서부권주거복지지사(계약 및 입주문의) : 031-831-2464, 2465 ‧ 인터넷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인터넷 청약 | www.LH.or.kr → LH청약센터 →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집주인임대 |
화성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LH 공공임대주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