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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by 여행수첩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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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20220729)장성수산영구임대입주자추가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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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장성수산영구임대입주자추가모집공고.pdf
0.70MB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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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입주자 예비자
전용 주거공용
24A 32 24.77 12.5649 3.6798 0 41.0147 5 20 101 벽식구조
/개별난방
‘22.11월
24B
(주거약자용)
8 24.95 12.4561 3.7065 0 41.1126 6 8

■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4A 2,172,000 108,600 2,063,400 43,190 9,600,000 480,000 9,120,000 86,260
24B
(주거약자용)
2,188,000 109,400 2,078,600 43,510 9,619,000 480,950 9,138,050 86,420

장성수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LH 장기공공임대아파트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장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구분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일정 2022.08.10(수)
~ 08.19(금)
(매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2022.11.02(수)
(17:00 이후)
2022.11.02(수)
(17:00 이후)
①입주자로 선정된 자 ▶전자계약
2022.11.14(월) 10:00
~11.16(수)16:00


▶현장계약
2022.11.16(수)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②예비자로
선정된 자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안내
장소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성군 홈페이지
(www.jangseong.go.kr)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apply.lh.or.kr)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현장계약)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장성군)

>
입주대상자 발표
(장성군)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7.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장성군청 및 장성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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