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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장성수산영구임대입주자추가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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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장성수산영구임대입주자추가모집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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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수산리 191번지 일원 영구임대주택 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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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면적 | 기타 공용 |
주차장 | 합계 | ||||||||
입주자 | 예비자 | ||||||||||
전용 | 주거공용 | ||||||||||
24A | 32 | 24.77 | 12.5649 | 3.6798 | 0 | 41.0147 | 5 | 20 | 101 | 벽식구조 /개별난방 |
‘22.11월 |
24B (주거약자용) |
8 | 24.95 | 12.4561 | 3.7065 | 0 | 41.1126 | 6 | 8 |
■ 임대조건
공급형별 |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24A | 2,172,000 | 108,600 | 2,063,400 | 43,190 | 9,600,000 | 480,000 | 9,120,000 | 86,260 |
24B (주거약자용) |
2,188,000 | 109,400 | 2,078,600 | 43,510 | 9,619,000 | 480,950 | 9,138,050 | 86,420 |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29.) 현재 전남 장성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인가구 | 2,248,479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가구 | 2,906,622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3인가구 | 3,209,283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6,418,566원 이하 |
4인가구 | 3,600,405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7,200,809원 이하 |
5인가구 | 3,663,036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7,326,072원 이하 |
6인가구 | 3,889,913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779,825원 이하 |
7인가구 | 4,116,789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8,233,578원 이하 |
자산 |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2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557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6.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일정 및 장소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 시 LH청약센터-공지사항(LH홈페이지)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구분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
일정 | 2022.08.10(수) ~ 08.19(금) (매일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2022.11.02(수) (17:00 이후) |
2022.11.02(수) (17:00 이후) |
①입주자로 선정된 자 | ▶전자계약 2022.11.14(월) 10:00 ~11.16(수)16:00 ▶현장계약 2022.11.16(수)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②예비자로 선정된 자 |
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안내 |
||||
장소 |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장성군 홈페이지 (www.jangseong.go.kr) |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apply.lh.or.kr) |
(전자계약)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현장계약) 장성읍 행정복지센터 |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장성군 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 |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장성군) |
> |
입주대상자 발표 (장성군) |
>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 |
계약체결 (LH) |
7.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7.29)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예비신혼부부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추가제출 |
1통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해 당 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 장성군청 및 장성군 관내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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