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예술인(「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자)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예술인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전북본부 청년예술인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1.공급개요 |
■ 모집일정
입주자 모집 공고 |
⇨ | 신청 (PC,모바일) |
⇨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서류제출 | ⇨ | 자격검증 | ⇨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 | 계약체결 (순번도래시) |
⇨ | 입주 |
7.29(금) | 8.10(수) ~ 8.12(금) |
8.18(목) | 8.22(월) ~ 8.24(수) |
8.25(목) ~ 9.27(화) |
9.28(수) | 별도 안내 |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5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순번
|
지자체 | 청년 수급자 | 청년 일반 | |||||||||
지역본부 | 관리부서 | 명 | 주소 | 지번 | 호 | 공급형 | 전용 면적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1 | 전북지역본부 | 주거복지사업2부(주거복지사업처) | 매입다가구(전북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4(팔복동1가) 팔복드림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 | 201 | 단독(1인) | 29.88 | 1,000,000 | 87,050 | 2,000,000 | 101,600 |
2 | 전북지역본부 | 주거복지사업2부(주거복지사업처) | 매입다가구(전북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4(팔복동1가) 팔복드림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 | 202 | 단독(1인) | 23.76 | 1,000,000 | 67,910 | 2,000,000 | 78,210 |
3 | 전북지역본부 | 주거복지사업2부(주거복지사업처) | 매입다가구(전북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4(팔복동1가) 팔복드림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 | 203 | 단독(1인) | 23.76 | 1,000,000 | 67,910 | 2,000,000 | 78,210 |
4 | 전북지역본부 | 주거복지사업2부(주거복지사업처) | 매입다가구(전북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4(팔복동1가) 팔복드림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 | 204 | 단독(1인) | 23.76 | 1,000,000 | 67,910 | 2,000,000 | 78,210 |
5 | 전북지역본부 | 주거복지사업2부(주거복지사업처) | 매입다가구(전북전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신복6길 24(팔복동1가) 팔복드림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89-1 | 205 | 단독(1인) | 26.76 | 1,000,000 | 77,090 | 2,000,000 | 89,420 |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순위에 따라 차등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2.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예술인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예술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순위 | 자격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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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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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3.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청약신청 | 8.10(수) 10:00 ~ 8.12(금) 16:00 |
•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가능합니다. * LH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8.18(목) (17:00이후) |
• 서류제출대상자는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접수 |
8.22(월) ~ 8.24(수) |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우편접수 원칙.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 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예비자 순번 발표 |
9.28(수) (17:00이후) |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선택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 및 열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산검증 | • 2~3순위는 계약체결 이후까지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4층)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1333-1) | ☎ 063)230-6185 |
전북본부 전주 청년예술인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 전주 장기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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