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공급계획
단지명 | 세대수 | 모집세대수 | 모집기간 | 세대별 공급면적(㎡) | 구조 / 난방 | 최초입주일 | ||
합계 | 전용 | 공용 | ||||||
동삼2 | 1,120 | 제한없음 | 8.22.(월) ~ 9. 2.(금) |
43.01 | 27.55 | 15.46 | 복도식 / 중앙난방 | ‘95. 6 |
다대4 | 1,920 | 제한없음 | 43.01 | 27.55 | 15.46 | 복도식 / 중앙난방 | ‘95. 6 | |
다대5 | 2,107 | 제한없음 | 40.678 | 27.41 | 13.268 | 복도식 / 중앙난방 | ‘96. 7 |
단지명 | 세대수 | 위 치 |
동삼2 | 1,120 | 영도구 와치로 211 |
다대4 | 1,920 | 사하구 다송로 59 |
다대5 | 2,107 | 사하구 다대낙조2길 50 |
BMC동삼2지구아파트
도개공다대4지구영구임대아파트
다대5지구몰운대 영구임대아파트
▣ 임대조건
단지명 | 수급자 등 기준(이하 “수급자 등”) | 일반 등 기준(이하 “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
동삼2 | 2,160,000 | 432,000 | 1,728,000 | 40,600 ~47,000 | 10,000,000 | 2,000,000 | 8,000,000 | 119,900 ~138,800 |
다대4 | 2,150,000 | 430,000 | 1,720,000 | 40,400 ~46,800 | 9,630,000 | 1,926,000 | 7,704,000 | 119,300 ~138,100 |
다대5 | 2,160,000 | 432,000 | 1,728,000 | 40,700 ~47,100 |
10,550,000 | 2,110,000 | 8,440,000 | 116,200 ~134,500 |
2.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8.9.)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입주자 선정시 배점기준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운영관리 규정」 제6조제4항제1호)
항 목 | 구분 | 배 점 | 비 고 |
총 계 | 100점 | ||
가구원 수 (30점) |
5인 이상 | 30점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신청인 본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의 미혼·미성년 형제·자매 |
4인 | 27점 | ||
3인 | 24점 | ||
2인 | 21점 | ||
1인 | 18점 | ||
입주 가구주 연령 (20점) ※공고일 기준 만 나이 적용 |
60세 이상 | 16점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세 이상∼60세 미만 | 18점 | ||
40세 이상∼50세 미만 | 20점 | ||
30세 이상∼40세 미만 | 18점 | ||
30세 미만 | 16점 | ||
부산광역시 거주 기간 (20점) ※공고일 기준 일자 적용 |
10년 이상 | 20점 | ▣ 주민등록 상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의 기간) |
5년 이상∼10년 미만 | 18점 | ||
3년 이상∼5년 미만 | 16점 | ||
1년 이상∼3년 미만 | 14점 | ||
가구원 형태 (20점) ※ 해당 배점 중 1 가지만 적용 |
유형 3 | 20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유형 3은 아래 3개항, 유형 2는 2개항, 유형 1은 1개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유형 2 | 18점 | ||
유형 1 | 16점 | ||
그 밖의 유형 | 12점 |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
|
10점 | ▣ 기초생활수급자 ▣ 비수급자로서 -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의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장애인, 기존 1∼3급)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하는 자 - 제대군인가정 :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8점 | ▣ 비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기존 4∼6급) |
||
기 타 (10점)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10점 | ▣ 미성년 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세입자 ▣ 수선유지급여 지급이 불가한 사람 |
3.공급일정 및 선정절차 등 |
▣ 공급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홈페이지 게시 |
계약안내 |
'22.8.22.(월) ~ 9. 2.(금) (10:00~17:00)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22.11.30.(수) 예정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bmc.busan.kr) 입주대기자명단조회 |
입주대상자 선정 후 본인순번에 따라 개별연락하여 계약 진행 (1년이상 소요 예상) |
6.문의처 등 |
구 분 | 위 치 | 전화번호 |
부산도시공사 복지사업처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전동) | 051) 810-1306~8 |
동삼2 관리사무소 | 부산시 영도구 와치로 211 (동삼동) | 051) 403-4223 |
다대4 관리사무소 | 부산시 사하구 다송로 59 (다대동) | 051) 261-2316 |
다대5 관리사무소 | 부산시 사하구 다대낙조2길 13 (다대동) | 051) 264-8910 |
예비입주자 결과 발표 (개별확인) |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www.bmc.busan.kr) |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BMC동삼2지구 도개공다대4지구 다대5지구몰운대 ✔ LH 국민임대 공공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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