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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비용 ✔ 약속어음 공증효력

by 여행수첩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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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비용 ✔ 약속어음 공증효력

 

 

 

 

 

 

 


일상생활 또는 사업상의 금전거래가 있을경우 보통 차용증을 받고 날인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을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두가지중 한가지는 받아 놓는게 훗날을 대비해 좋을듯 합니다.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으니까요. 이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것에 기분나빠한다면 아예 돈거래를 하지 않는 편이 좋을듯 합니다.

 

 

 

 

 

 

 


차용증은 각서의 형태로 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이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증을 위해 공정증서의 양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만약 금전소배대차 계약서를 공증을 받는다면 법원 판결의 효과가 생겨 약속한 기일에 채무 불이행시 바로 집행문을 발부받아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약속어음 공증도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가 약속대로 채무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압류 및 경매가 가능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 또는 약속어음 공증을 위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본인이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양식과 약속어음은 공증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증사무소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채무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의 인감도 가지고 간다면 위임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이 즉석에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어음의 공증은 시효가 3년 이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의 공증은 시효가 10년이고 이자를 약정할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하는게 이로울듯 싶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공증비용 ✔ 약속어음 공증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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