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고용보험사이트
육아휴직을 했음에도 육아휴직 급여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육아휴직을 받을수 있으나 남성육아휴직자의 비중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5.6%에 불과합니다. 한국사회의 조직문화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이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이야기 합니다. 그 기간은 최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1년씩 2년간 엄마, 아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급대상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통상임금의 40%를 받을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의 총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단위로 매월 신청해야하며 당월급여신청은 익월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로 매월 신청하지 않고 누적해서 신청은 가능하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에서 육아휴직급여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 입장후 상단에 개인서비스 탭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아래 [ 실업급여, 모성보호, 심사/재심사 청구 .....] 중 모성보호 안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등록해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아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주면 확인서 상의 육아휴직기간을 확인하고 급여 신청기간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계좌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확인등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후 처리기간은 약 2주일 정도입니다. 급여 대상자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주위에서도 환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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