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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신청 공고

by 여행수첩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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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문.hwp
0.06MB

 

파주시 ✔ 2021 전기차 보조금, 화물차 신청 공고

 

 

2021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파주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 2. 17.

 

파 주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1. 2. 24.(수) ~ 예산 소진 시

나. 보급대수 : 총 832대 (승용 및 초소형 500대, 화물 332대)

 

신 청 유 형

승용 및 초소형(대)

화물(대)

총 계

500

332

개인 및 개인사업자*

250

266

법인*

200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50

33

중소기업 생산(현대·기아 제외 모든 차종)

-

33

* 승용, 법인 지원 신청시 K-EV100 참여업체에 우선 배정

** 단, 승용·화물 우선순위 배정 물량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순위 외 배정 물량과 통합하여 배정할 예정임

*** 취약계층 :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 예 산 액 : 17,126백만원

라. 지원제한 :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에 한정하여 지원

※ 대수제한은 보급사정(지원신청대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마. 지원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게재된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붙임1 참조)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하여 판매·운행 가능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2.신청대상 및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공고일(2021. 2. 17)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파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

※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② 파주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위치한 법인 및 택시

 

나.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대리점)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 계약서 등에 차량출고 예정일 반드시 기재되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착순으로 접수 시 차량출고 예정일이 동일할 경우, 파주시 거주기간이 긴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예정임.(단,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함)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동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자동차 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파주시로 등록

⑤ 탄소포인트제 필수 가입(개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붙임6 참조

탄소포인트제 : 국민이 가정, 상업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과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

 

다. 우선순위대상자(우선지원대상자 중 선착순 지원)

 

우선순위대상자

신청시 구비서류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다자녀(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가족관계 증명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경우*

 

(지원신청시)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 또는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보조금지원신청시)노후경유차 자동차말소등록증

▸택시

▸택시사업자면허증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증명 서류(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조기폐차 후 신차를 전기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구매 보조금과 전기차 보조금 중복지원 가능

* 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도비 추가지원(최대 200만원/대)

 

3. 지원금액

 

차 량 별

최대 보조금액(대당) / 만원

국비

시비

승 용

1,200

800

400

초 소 형

600

400

200

화 물

초 소 형

860

600

260

경 형

1,580

1,100

480

소 형

2,300

1,600

700

소형특수

3,010

2,100

910

 

※ 차종별 지원금액 : [붙임1] 참조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지원(택시사업자면허를 가진 경우 지원 가능)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보조금 지원제외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정부보조금을 받고 구매할 경우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등록 사용본거지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

 

4. 전기차 구매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가. 신청기간 : 2021. 2. 24(수)09:00 ~ 예산 소진 시

나. 신청방법 : (제조․판매사)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서 신청

 

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접수 선착순으로 선정

- 구매보조금시스템 신청 접수순 순번 부여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시 보급대상자로 선정(*구비서류 미비시(출고예정일 등) 선정 불가)

-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순으로 우선대기자로 등록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 중 취소자(또는 포기자) 발생 시 우선대기자 순번이 빠른 순서에 해당되는 자를 보조금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추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판매사에서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출고예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이 경우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가 가능하여야 함.

※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고예정 확인서 미제출 시 또는 출고의무기간(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대기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라. 유의사항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단, 대기자로 변경될 경우 보조금 지원이 보장되지 않음.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중도 포기(계약철회․취소)시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파주시에 통보하여야 함.

※ 중도 포기 미통보시 `21~`22년 동일 사업 신청을 제한함.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대리점) 관리준수 사항 알림

*지원대상자의 차량 출고예정일이 변경되어, 결정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대기자로 변경할 경우 차량의 출고(변경된)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판매사 발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 접수자(우선대기자 포함)중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됨(단, 대기자 등록기간은 1회에 한해 2개월까지만 등록되며 초과시 대기자등록 취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임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함.

전기자동차 지원 신청은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로 한정하며,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로 한정함.

보조금 선점을 목적으로 2개월 이내 출고가 불가능함에도 신청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추경예산 등으로 보급대수가 추가 되는 경우 변경 공고 없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보급대수 추가 전에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우선대기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가 물량에 대하여 우선대기자 순번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폐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파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⑦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반드시 인계하여야 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⑧ 전기자동차 출고 및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차량 등록을 하지 않거나, 기한 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⑨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소상공인)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⑩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7조에 의거 파주시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을시 보조금 교부결정이 제한됨.

⑪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전기차 등) 보유자의 자산검증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파주시가 보조금 지급내역(지자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을 자동차등록원부에 특기사항란 기재함.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파주시의 결정에 따름.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발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문자 통보

 

6. 도비 추가지원 안내

 

전기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 안내 : 승용 200만원/대, 초소형 100만원/대

가. 처리 절차

- 보조금은 신청인(구매자)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 원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도비)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도비 추가지원 보조금 신청 제출 및 문의 : 경기도 콜센터(031-120), 미세먼지대책과(☎031-8008-3546)

 

나. 대상 및 지원 조건

- 아래의 사항 중 공통사항 및 대상별(①, ②중 하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지원 대상

지원 조건

공통 사항

○ 2021년 친환경차 국고보조금을 경기도내 시‧군에서 지원 받아 구매

○ 친환경차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안에 있는 경우

○ 신청서 접수 마감일 : 2021.12.15.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전환

○ 사용 본거지가 경기도 내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신청인의 소유 시점이 2020. 12. 31. 이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정부지원(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을 받은 적이 없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 이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말소등록)한 경우(수출말소 안됨)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폐차(말소등록) 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 , 기한 내 폐차가 불가한 경우(조기폐차 지원금 부족)에는 기한 경과 후라도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

○ 경기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또는 재직자인 경우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

- 도내 산업단지 신규 지정 시에도 적용

※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법인) : 경기도 내 산업단지 189개소에

입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입주계약된 기업

 

7. 문의처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환경부

(전기자동차보급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총괄

- 전기자동차 보급차종 선정,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전기자동차 판매원 지정을 통한 구매절차 진행

1661-0970

파주시

(환경보전과)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031-940-3794

파주시

(대중교통과)

영업용 번호판 문의

031-940-5293, 5783

경기도

전기차 구매 도비 추가지원 안내

031-120,

031-8008-3546

 

 

파주시 2021년 차종별 보조금 지원단가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총액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800

400

1,20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800

400

1,200

코나(기본형, HP, 모던)

800

400

1,20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800

400

1,200

코나(경제형, PTC, 모던)

690

345

1,035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690

345

1,035

코나(경제형, HP, 모던)

690

345

1,035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690

345

1,035

아이오닉(HP)

733

366

1,099

아이오닉(PTC)

701

350

1,051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800

400

1,200

니로(HP, 노블레스)

800

400

1,200

니로(PTC, 프레스티지)

780

390

1,170

니로(PTC, 노블레스)

780

390

1,170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717

358

1,075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717

358

1,075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750

375

1,125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750

375

1,125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688

344

1,032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688

344

1,032

르노삼성

ZOE ZEN

702

351

1,053

ZOE INTENS ECO

702

351

1,053

ZOE ITENS

702

351

1,053

BMW

i3 120Ah Lux

673

336

1,009

i3 120Ah SoL+

673

336

1,009

한국GM

볼트EV LT

760

380

1,140

볼트EV Primier

760

380

1,140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총액

승용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649

324

973

Peugeot e-208 GT Line

649

324

973

DS3 E-tense So Chic

605

302

907

DS3 E-tense Grand Chic

605

302

907

Peugeot e-2008 SUV Allure

605

302

907

Peugeot e-2008 SUV GT Line

605

302

907

테슬라

Model S(Long Range)

-

-

-

Model S(Performance)

-

-

-

Model 3(SRP RWD)

684

342

1,026

Model 3(Long Range)

341

170

511

Model 3(Performance)

329

164

493

재규어

I-PACE EV400 SE

-

-

-

I-PACE EV400 HSE

-

-

-

벤츠

코리아

EQC 400 4M

-

-

-

EQC 400 4MATIC(1886)

-

-

-

EQC 400 4MATIC Premium

-

-

-

EQC 400 4MATIC

-

-

-

EQC 400 4MATIC AMG Line

-

-

-

아우디

e-tron 55 quattro

-

-

-

쎄미시스코

SMART EV Z

639

319

95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400

200

600

TWIZY (K1J05-1Z)

대창모터스

DANIGO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캠시스

CEVO-C

CEVO-C SE

 

화물차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지원금액(만원)

국비

시비

총액

화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600

260

860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480

1,58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00

700

2,300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

910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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