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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LH 장기임대주택 서울 경기 인천 부산 外

by 여행수첩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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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지모집공고문-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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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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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LH 장기임대주택 서울 경기 인천 부산 外

 

1.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내 용
공급호수 3,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지원한도액 변경 될 수 있음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3.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 신청절차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2.07.26(화) ∼ 2022.08.03(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1.)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6.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8. 문의처(월~금요일, 09:00~18:00)

■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 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서울지역본부 서울 · 경기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인천지역본부 인천 ·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 · 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 · 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 · 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 · 세종 · 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강원지역본부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충북지역본부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경남지역본부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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