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복한 부자만들기/LH임대분양정보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LH 장기임대주택 시흥시

by 여행수첩 2022. 7. 13.
반응형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LH 장기임대주택 시흥시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집주인임대주택입주자선착순모집공고문(2022.06.13) (1).hwp
0.19MB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주택 위치 (자세한 사항은 별첨 “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6
(정왕동 2790)

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15 (정왕동 2776-4)
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13-13 (정왕동 2751-4)
라.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36-2 (정왕동 2763-1)

가.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6 (정왕동 2790)

 

 

나.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15 (정왕동 2776-4)

 

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13-13 (정왕동 2751-4)

 

 

라. 경기도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36-2 (정왕동 2763-1)

 

2.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별첨 “임대조건 및 주택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 신청서 접수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 동 ˙ 호를 선택하여 계약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결과에 따라 공급호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전체 공급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수시 모집합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공급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부분과 그 밖의 공용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소유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형별 임대조건(면적 별 임대조건 참고용)

 

주택정보 세대당 계약면적 최초 임대조건 올전세 임대조건
소재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건설
호수
전용
(㎡)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 계약금
(20%)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계약금
(20%)
월임대료
시화호수전원
2길81-6
15 19.20 6.06 25.26 2,550,000 510,000 340,000 51,121,000 10,224,000 -
1 25.82 8.15 33.97 2,550,000 510,000 408,000 51,121,000 10,224,000 -
1 41.64 13.15 54.79 8,500,000 1,700,000 595,000 93,500,000 18,700,000 -
시화호수전원
2길81-15
4 18.12 4.50 22.62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18.21 4.52 22.73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18.25 4.53 22.78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19.09 4.74 23.83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19.91 4.94 24.85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3 20.10 4.99 25.09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20.22 5.02 25.24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1 21.74 5.40 27.14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1 25.80 6.39 32.19 2,678,000 535,000 382,500 57,321,000 11,464,000 -
1 28.18 6.98 35.16 2,678,000 535,000 382,500 57,321,000 11,464,000 -
시화호수전원
2길13-13
2 18.07 4.57 22.64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3 18.09 4.58 22.67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3 18.34 4.64 22.98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18.38 4.65 23.03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18.52 4.69 23.21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1 19.55 4.95 24.50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20.52 5.19 25.71 2,380,000 476,000 340,000 50,951,000 10,190,000 -
2 21.53 5.45 26.98 2,499,000 499,000 357,000 53,499,000 10,699,000 -
1 21.77 5.51 27.28 2,499,000 499,000 357,000 53,499,000 10,699,000 -
1 21.85 5.53 27.38 2,499,000 499,000 357,000 53,499,000 10,699,000 -
1 23.95 6.06 30.01 2,678,000 535,000 382,500 57,321,000 11,464,000 -
시화호수전원
2길36-2
3 19.68 5.64 25.32 2,550,000 510,000 340,000 51,121,000 10,224,000 -
1 24.76 7.11 31.87 2,550,000 510,000 297,500 51,121,000 10,224,000 -
9 25.16 7.22 32.38 2,550,000 510,000 382,500 51,121,000 10,224,000 -
3 25.51 7.32 32.83 2,550,000 510,000 382,500 51,121,000 10,224,000 -

실제 공급대상 주택은 별첨, “임대조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최초 임대조건”과 “임대료 인하 임대조건” (별첨 자료 참조) 6가지 중에서 선택에 따라

1가지 임대조건으로 계약하며 별첨의 주택 목록은 공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공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 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신청기간 : 2022.06.13 ~ 다음 모집 공고일까지

현장 신청접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12시~13시), 토, 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현장 신청접수 장소 : 경기도 시흥시 승지로 60번길 28, 경인성빌딩 3층,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

 

■ 입주자 선정절차

 

주택열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집주인과 LH 직원 등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하므로 열람을 희망하는 고객은 사전에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로 연락하시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031-362-7722, 7723, 7721)

또한 열람하고자 하는 주택이 계약 가능한 주택인지 사전에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로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LH 시흥권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하여 공급신청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선착순 서류접수 순번에 따라 LH에서 입주신청 등록합니다.

서류접수 및 입주신청 등록 완료한 고객과 선 계약 후 입주 자격 검증을 실시하며,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는 계약이 불가하며, 만일 자격검색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기한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입주한 경우에는 퇴거하셔야 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입주하신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기간

 

공급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전산 등록 완료한 고객은 접수 당일 계약금을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 시 선택한 임대조건은 갱신 시점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시화MTV 지구 내)의 중개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중개알선확인서(별첨 양식)를 제출하여야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장접수 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신청한다고 필히 말씀하여 주시고, 집주인 임대주택 중개알선 확인서 및 지급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6.13)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1통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일/변동일 등 모든 항목 공개로 발급 (예시) 450815-1234567 ( O ) / 450815-1****** ( X )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참고)
대 상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
동의방법 :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대상자 전원이 서명 및 필수항목 동의 체크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1통
□ 기타 서류 (대리인 신청 및 계약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통장 사본 • 임대료 자동이체 신청 시 해당
6. 무주택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7.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 지급안내

금번 선착순 공고중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자격자에게 중개알선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후 영업중인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지급금액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 지급(LH가 임차인과 LH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

 

계약기준금액 수수료율(부동산중개알선장려금) 한도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1.0%
0.8%
0.6%
400,000원
600,000원
-

* 계약기준금액은 대상주택의 전원세전환율에 의한 전세가격 기준임.

* 계약 상대방인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LH가 부담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별도 수수 금지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계약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LH 위탁임대 기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임대위탁계약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6 (정왕동 2790) : 2039.08.22
-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81-15 (정왕동 2776-4) : 2040.01.07
-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13-13 (정왕동 2751-4) : 2039.12.28
- 시흥시 시화호수전원2길 36-2 (정왕동 2763-1) : 2032.01.30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계약은 최초 임대조건”과 “임대료 인하 임대조건” (별첨 자료 참조) 6가지 중에서 선택에 따라
1가지 임대조건으로 계약하며, 이 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간의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20%)와 잔금(80%)으로 나누어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계약 시 지불하며, 잔금은 입주일 이전까지 지불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임대인(LH)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지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당해 임대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자격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세대원 전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 임대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중복신청 금지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 서류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발표

계약안내
계약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주택여건 주택 특성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료 외에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위한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해 임대주택의 빌트인 가구, 가전제품 등은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물품반출 또는 처분이 불가합니다. 또한 퇴거 시 전품목의 훼손 및 작동상태에 대한 점검 후 보수 필요 시 그 비용이 청구되오니 입주 시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일반사항
임대주택의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당해 주택의 배치구조 또는 인근 주택, 시설물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주택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보도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배치여건상 이삿짐 차량(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결로예방, 실내외 청결, 빌트인 가전•가구 등에 대해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보수비용 발생 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이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임대문의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LH 인천지역본부 시흥권주거복지지사 031-362-7722
‧ 인터넷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  LH 장기임대주택 시흥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