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주택이란? 청년(19세∼39세),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 1.행복주택 입주신청자격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었을때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복학예정이거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한지 2년이내여야 합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에 한합니다.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행복주택 청약 입주조건 임대료 ✔ 신혼희망타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LH 공공임대주택
| 2.행복주택 입주신청시 소득조건 |
대학생 계층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청년 계층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주택공급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
| 세대원(본인) | 1인 | 3,854,536원 이하 | 120% |
* 7인 이상의 해당가구는 6인 해당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84,376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 가구원수 | 일반 신혼부부 | 맞벌이 신혼부부 | ||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월평균소득금액 | 기준 | |
| 2인 | 5,328,807원 이하 | 110% | 6,297,681원 이하 | 130% |
| 3인 | 6,418,566원 이하 | 100% | 7,702,279원 이하 | 120% |
| 4인 | 7,200,809원 이하 | 100% | 8,640,971원 이하 | 120% |
| 5인 | 7,326,072원 이하 | 100% | 8,791,286원 이하 | 120% |
| 6인 | 7,779,825원 이하 | 100% | 9,335,790원 이하 |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3.행복주택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6년), 신혼부부(6~10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20년)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행복주택 청약 입주조건 임대료 ✔ 신혼희망타운 서울 경기 LH 공공임대주택
| 4. 행복주택 건설계획 |


| 5.행복주택 모집 공고 및 신청방법 |

현재 모집중인 공고를 살펴보면 서울은 없고 인천광역시 경상남북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전 대구 부산 전라남도등에서 모집중입니다. 해다 신청기일을 잘 보시고 필요하신분들은 각 공고문 내에 신청방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인터넷 및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노약자를 위하여 방문신청도 받고있습니다.
| 임대문의 |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청약 | ‧ P 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신혼희망타운) |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및 입주자격 ✔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행복주택 청약 입주조건 임대료 ✔ 신혼희망타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LH 공공임대주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