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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몰랐을껄

연차발생기준 ✔ 연차수당계산법

by 여행수첩 201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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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 연차수당계산법

 

 

 

 

 

 

연차! 연차가 뭐지?

 

녹차같이 마시는 차는 아닐진데 먹지도 사용하지도 권리도 주장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근로시간이연간 2163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2위입니다. 참고로 오랜시간 부동의 1위였는데 최근 밀려났다고합니다. 그런데 시간대비 업무효율 아주 낮은편입니다. 근무시간이 많아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건지 아니면 업무효율이 떨어져 근무시간이 긴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되기를 희망하며 오늘은 연차에 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중인 근로자에게는 3년차부터 1일씩 추가하고 매2년마다 추가로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만 5년을 근무하였다면 익년에는 연차를 17일 사용할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최대지급일수는 25일까지 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그러니까 4명까지 근무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예외로 두고 있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의 경우도 연차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대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계휴가가 5일이라고 가정하면 이를 연차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조금 심한경우 공휴일(구정,추석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가능합니다.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연차수당계산법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여러가지 상황이 안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분들은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계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은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1일 통상임금이 95000원 이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10일 이라고 한다면[ 10일 x 95,000원 = 950,000원 ] 이 됩니다. 휴가도 못갔는데 연차수당까지 못받는다면 정말 억울할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연차 정책이 어떤지 다시한번 확인합시다.

 

 

 

 

 

올해는 연차로 해외여행 한번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아래 공감버튼만 눌러주셔도 글쓴이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발생기준 ✔ 연차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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