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 국제선 국내선 기내반입 수하물 규정
이번 주말부터 3월 1일까지 포함해서 연휴로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아이들 방학도 이제 끝나가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갈 올초 마지막 찬스인거 같습니다. 이제 여름방학, 여름휴가 시즌이 오면 또 많은 분들이 해외로 나갈 계획을 세우실텐데 저도 매번 해외에 나갈때 '이걸 가지고 가도 되나' 하고 생각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갈때는 바리바리 이것저것 다 가지고 가야지 했던 물건들이 여행지에서 결국에 꺼내보지도 않고 짐만 되었던 기억도 있고, 또 비행기에 탑승시 가지고 탈수 없는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곤란을 겪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오늘은 비행기 반입금지 수하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기내 반입이 가능한 짐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 3변의 합이 115cm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이니 따라야 겠는데요 크기가 큰짐은 수하물위탁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지품중에 반드시 가지고 타야할 물건도 있는데요 여권, 현금등 개인휴대품과 고가의 제품들, 또는 파손되기 쉬운 물건 같은경우는 꼭 비행기에 가지고 타시기 바랍니다. 여행시에는 짐을 최소화 하는게 도움이 되니 현지에서 구매가능한 저렴한 물품, 또는 필요이상의 물품들은 과감히 안 챙기는게 여행에 도움됩니다.
상기 표시되어 있는 물품들은 비행기 반입금지이자 위탁수하물로도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보시면 수류탄,다이너마이트 등 폭발류와 성냥,라이터,부탄가스등 인화성 물질 그리고 염소, 표백제등 방사능 독성물질 등 보시면 당연히 안될만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소형안전성냥 또는 휴대용라이터는 한사람당 각1개에 한하여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필리핀 출발의 경우는 라이터도 반입이 불가능한것으로 보면 해당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두번째로 객실에는 반입이 안되지만 위탁수하물로는 발송이 가능한 물품들입니다. 과도, 커터칼등 무기로 사용될수 있는 물품들, 허가받은 총기류 스케이트보드, 등산용스틱등 스포츠용품류와 도끼,망치,못총등 공구류는 위탁수하물로 취급가능합니다. 그러나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면도기등은 객실 반입 가능합니다.
화장품등 액체류의 경우는 100ml 초과하는 용기에 담겼거나 총 1리터가 넘어가는 양은 가지고 출국할수가 없습니다. 액체, 젤류 등이 담겨있는 100ml이하 소형용기를 1리터 이하의 투명비닐봉투 안에 들어갈 만큼의 양만 소지후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위탁수하물의 경우에는 1인당 500ml이하의 용기, 총 2리터가 넘지 않는 선에서 발송처리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경우가 많이 실수하는 품목중에 하나 입니다. 출국심사할때 곤란 겪으신 분들 많으실겁니다. 꼭 해당 내용 숙지하셨다가 낭패당하시는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노선등 국내선의 경우는 위 액체류 반입이외에는 규정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화장품등 액체류는 국제선의 경우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으므로 너무 큰 용기의 제품만 아니면 소지하시고 여행다녀오셔도 무방할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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