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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 금액 조건 서류 신청방법

by 여행수첩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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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 금액 조건 서류 신청방법

 

 

 

 

 

 

 

전셋값 상승 이야기는 몇년째 되풀이 되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오늘자 보도자료를 보면 월세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로 집을 내 놓아봐야 워낙에 낮은 금리로 인하여 돈 굴릴곳이 없어 월세를 선호할수 밖에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이 너무 높아 자금의 부담과 함께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어 울며겨자먹기로 반전세 혹은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달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월세의 비중은 점점 높아져 차지하는 비중이 46.6%에 달하는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세의 종말이 예고 되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부담은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데 월세입자에게 그나마 다행인것은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로써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산출액이 6000만원이하이며, 서울기준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하며,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위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공제기준에 부합합니다.

 

 

 

 

 

 

 


 

 

둘째 월세 세액공제 계산법은 지불한 월세액의 10%를 공제하며 최대 년 750만원까지 한달기준으로는 625,000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요즘 월세값에 비하면 한도가 좀 적다는 느낌입니다. 연말정산시 최대로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실제 공제금액은 750만원의 10%인 75만원 됩니다. 어떤분에게는 한달치 월세가 공제된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간혹 집주인들중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월세 세액공제 받는것을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 된다고 설명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시면 5년안에 언제든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나중에 이사를 한후에 다시 환급받을수있습니다. 혹시 여러가지 이유로 지난 월세공제 신고하지 못하신분들의 경우는 지금이라도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지급내역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 영수증,무통장 입급증 등)이 필요합니다. 월세액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여 증빙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월세입자라고 세액공제를 다 받을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통해 올해 내가 내야할 세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연봉이 너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면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낸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낸 세금이 없으므로 공제받을수도 없는것 입니다. 하나더 말씀드리자면 급여소득자로써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신고한다고 생각했는데 급여외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환급 많이 받으셨나요? 하나하나 꼼꼼이 잘 점검하여 놓치는 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올한해도 미리미리 준비잘 하시어 연말에 웃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 금액 조건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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