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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부동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9억원이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by 여행수첩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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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9억원이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지난번 포스팅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떄 언급되기는 했지만 오늘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곳에 항상 세금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어떻게든 절세하고 싶은게 모든이의 마음이겠죠.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수천에서 수억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 아끼는 방법은 꼭 숙지하고 있어야 겠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 (단 매매가 9억초과 고급주택을 제외함)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주택을 구입하고 2년이 지났고 그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았을경우에 해당 주택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구입한 주택이라면 양도차익이 수억에 달할수 있지만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니 '1가구'에 대한 정의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가구란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주민등록상의 한 가족을 뜻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주소지를 달리하고 생계를 따로 하고 있더라도 동일가구로 보기 때문에 두사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1가구로 인정을 받으려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이혼을 한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만약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억울한 마음이 들법도 합니다. 물론 고액 자산가들에게 까지 면세혜택을 주는것이 국민정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한을 둔것이기는 합니다만 아직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를 한경우 양도소득세를 보유기간에 따라 할인해주는데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만 보유해도 24%의 세금을 감면받고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공제율이 늘어나 10년 이상보유시 무려 80%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공제해 줍니다.

 

만약 5년을 보유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2억이라고 한다면 위 표에 따라 40%를 공제받게 되므로 기준금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게되므로 그만큼 세금부담이 줄게 되겠습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 9억원이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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