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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부자만들기/경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무료열람 범위

by 여행수첩 201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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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무료열람 범위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원래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거래시 반드시 확인해보아야할 서류인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상부동산의 지목,구조,지번,면적등의 현황과 소유권,전세권,저당권,가압류등의 권리설정 관계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한다면 중개인이 당연히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매수자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직거래나 경매등도 활성화 되어 있어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같으면야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쉽게 어디서든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니다.

바로가기 주소는 http://www.iros.go.kr 입니다.

 

 

 

 

등기열람/발급, 등기신청, 전자납부, 확정일자 등 여러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그중에 부동산 등기의 열람하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으실 분들은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열람하기 수수료는 700원, 발급하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해당 페이지에 입장하게 되면 간편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등 여러 메뉴가 있는데 그중 본인에게 간편한 검색방법으로 입력을 합니다.

 

부동산구분에는 집합건물 토지 건물이 있는데요 저는 반포자이 113동 2302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보겠습니다. 해당부동산은 사건번호 2015타경 17051의 경매물건입니다.

 

 

 

 


 

 

위와같이 제가 입력한 검색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확정일자 열람하기 버튼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도 버튼이 있어서 내가 발급받으려는 아파트의 위치도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인것 같습니다.

 

 

그럼 선택버튼을 클릭해보겠습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소유자의 성씨와 공동소유자가 몇명인지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전체를 보지 않고 소유자의 성씨 정도만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여기까지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무료는 여기까지!!

 

 

 

 

등기부등본의 말소사항포함 여부를 선택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있는경우 특정인공개버튼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미공개로 선택합니다. 그럴경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까지만 공개됩니다.

 

 

 

마지막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열람신청이므로 700원을 결제하게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등이 가능하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꼭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간편하게 집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 무료열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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