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 취등록세 자동 계산기 위택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따라다니게 되는 세금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취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6월말 종료가 되면서 거래절벽이 일어나자 정부는 기존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 초과는 3%로 영구인하 하였습니다.
주택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문제점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시장에 맡겨두지 않아 생기는 부작용과 지방세 감소로 인한 지자체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계산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계산기만 있어도 위의 취득세율만 적용하면 금방 얼마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초과 거래대금 6억원의 주택매매시 나오는 취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면 85㎡초과이며 6억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1.0%와 농특세 0.2%, 교육세 0.1%가 부과가 되어 총 1.3%의 취득세가 나옵니다. 따라서 ( 6억원* 1.3% = 3,900,000원 ) 이 되겠죠.
예전에는 취등록세로 불리기도 할만큼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부과했는데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합쳐서 세금을 냅니다.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는게 못미더우신분들은 위택스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할수도 있으니 부동산을 구매하신 분들은 바로 납부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취득세의 납부 기한은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해당기간이 경과하면 산출세액의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입장후에 맨 하단에 보시면 [세액미리계산하기]라는 계산기가 그려져있는 이미지가 보일겁니다. 그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취등록원인에는 유상취득(농지)와 유상취득(농지외)가 있습니다. 주택이므로 유상취득(농지외)를 선택합니다. 금액은 위에서 계산을 했던 그대로 입력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액(매매가)은 3억원으로 입력합니다.
취득일자는 오늘자로 하고 거래유형 3가지 [주택외, 전용면적 85㎡이하, 전용면적 85㎡초과] 중 전용면적 85㎡초과를 선택하고 세액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계산되어 나온 취득세 결과값은 아까 계산기로 계산해본바와 같이 390만원으로 동일하게 나왔네요. 만약 취득세를 위택스에서 납부하고자 하신다면 위택스 메뉴중 조회납부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세가 주택과 달리 농특세 0.2%, 교육세 0.2%를 합쳐 총 4.6%가 부과가 됩니다. 사실 목적은 주택과 같은데 세금이 4배 가량 차이가 나니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듯 합니다.
얼마전 '광교 힐스테이트 레이크' 오피스텔 소유주 182명이 집단으로 취득세 제도 개선을 위한 행정소송을 했다고 하니 결과가 주목됩니다. 법이 실생활을 못따라오고 있는거 같아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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